[1차 법안전쟁 이후] 미디어법 문방委 ‘2차 입법전쟁 뇌관’

[1차 법안전쟁 이후] 미디어법 문방委 ‘2차 입법전쟁 뇌관’

입력 2009-01-08 00:00
수정 2009-01-08 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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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쟁점법안 처리에 합의를 이끌어 냈지만 사회개혁법안과 금산분리 완화 등 인화성 높은 현안을 두고 또 한 차례 극한 대치를 예고하고 있다.

가장 뜨거운 전장은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로, ‘2차 법안전쟁’의 시발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번 여야간 대치에서 최대 쟁점이 됐던 방송법, 신문법 등 미디어관련법과 사이버모욕죄를 신설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이 모두 문방위 소관이기 때문이다.

7일 문방위 전체회의에서 여야가 국회 파행의 책임 소재를 두고 치열한 신경전을 벌인 것도 일종의 ‘전초전’으로 받아들여진다.

한나라당 진성호 의원은 “민주당은 폭력적이고 물리력을 동원한 행동을 다시는 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민주당 장세환 의원은 “한나라당이 청와대의 심부름센터냐. 청와대의 말 한마디에 한나라당의 입장이 바뀐다.”고 맞받았다. 그러자 한나라당 소속인 고흥길 위원장은 “법안을 상정조차 못한다는 것은 (국회에 대한) 모독”이라면서 “2월 임시국회에서는 최선을 다해 합의처리토록 노력하겠으며, 법안을 상정하는 게 첫 단초”라고 말해 방송법 등 미디어관련법을 2월 임시국회에서 상정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당 지도부의 기싸움도 치열하다. ‘합의처리를 위해 노력한다.’는 구절의 해석을 두고서다.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는 “합의를 위해 노력하지만 안 되면 토론 후 다수결로 처리하자는 것”이라고 했지만,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부끄러운 줄 모르는 분들인 것 같다.”고 일축했다.

당의 정체성과 연관된 사회개혁법안의 처리 문제에도 여야가 사활을 걸고 있다. 한나라당으로서는 ‘MB식 개혁’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반드시 관철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민주당은 ‘사회악법’으로 규정, 여전히 강경하게 버티고 있다.



김지훈기자 kjh@seoul.co.kr
2009-01-08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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