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북한인권백서 발간

변협, 북한인권백서 발간

오이석 기자
입력 2008-10-13 00:00
수정 2008-10-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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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에 바람 쐬러 나갔다가 갑자기 나타난 차량 두대에 끌려갔다.”

과거 군사정권시절에 가능하던 ‘쥐도 새도 모르는 수사기관의 체포’가 북한에선 아직도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12일 대한변호사협회(회장 이진강)가 탈북자 100명을 심층면접한 결과를 토대로 발간한 2008 북한인권백서에 따르면 북한에서 범죄를 저지른 경우 체포, 구속될 때 구속영장 등을 제시받지 못하며 변호사의 조력도 거의 얻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0명의 조사 대상자 가운데 43명이 형사사건에 연루돼 수사 또는 재판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대답했다. 이 가운데 구속영장 등을 제시받지 못했다는 사람이 35명으로 81.4%에 달했다. 수사받을 때 자백을 강요받은 사람도 22명으로 51.2%에 달했으며 체포 당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말해 주었는가에 대한 질문에 35명인 81.4%가 ‘아니오.’라고 대답했다.

특히 범죄자가 공개처형되는 모습을 본 적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100명의 응답자 가운데 80명이 본적이 있다고 대답했으며 북한 당국이 공개처형시 주민들을 강제로 모아 이를 지켜 보도록 했다는 대답도 66명에 달했다.

오이석기자 hot@seoul.co.kr

2008-10-1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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