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연 법제처장이 19일 임기를 마치지 않은 공공기관장에 대한 해임과 관련,“법에 보장된 임기는 존중해야 한다는 것이 법치주의 원칙에 합당하며,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법제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전체회의에 참석,“이명박 정부가 공공기관 사장들의 사표를 종용했고 상당수 사장들이 바뀌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민주당 박영선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
이 처장은 이어 “헌법과 법률에 의해 보장된 임기는 존중돼야 하며 특별한 비리나 결격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임기제를 무시하고 강제로 (사퇴를 압박) 하는 것은 법치주의에 어긋난다.”고 덧붙였다.
이는 임기가 끝나지 않은 공공기관장 해임을 둘러싼 적절성 논란이 있는 가운데 정부의 고위 관료가 한 발언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서 수능 원자료 공개 논란과 관련,“수능 개인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며 “공개 범위와 공개에 따른 행정절차와 법적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나길회기자 kkirina@seoul.co.kr
2008-09-2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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