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망명 탈북자에 첫 영주권

美, 망명 탈북자에 첫 영주권

김균미 기자
입력 2008-09-17 00:00
수정 2008-09-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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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김균미특파원|미국 정부가 제3국을 거쳐 망명한 탈북자에게 처음으로 영주권을 부여했다.4년 한시법으로 발효 중인 북한인권법에 근거한 조치다.

미 국토안보부 산하 이민귀화국은 2006년 5월 태국에서 난민지위를 부여받고 미국에 도착한 30대 후반 여성 김미자(가명·버지니아주 거주)씨에게 영주권을 주기로 했다고 15일(현지시간) 김씨 변호인에게 통보했다.

김씨의 영주권 획득을 위해 변호를 맡았던 워싱턴 로펌 전종준 변호사는 “그의 영주권 획득은 2004년 10월 북한인권법이 제정, 탈북자에게 난민 지위가 부여돼 미국 망명이 허용된 이후 첫 사례”라고 밝혔다.

김씨는 2006년 5월 미국에 도착하여 노동허가권을 받은 뒤 적응기간을 거쳤다. 지난해 신청한 영주권은 인터뷰 절차 없이 발부됐다.

김씨는 “심사가 진행되는 동안 정치적 상황이 바뀌어서 영주권을 못 받으면 어쩌나 걱정했다.”면서 “영주권을 받게 돼 너무 기쁘고 이제야 미국에서 살게 됐다는 사실이 실감난다.”고 소감을 밝혔다.

지금까지 북한 인권법에 따라 미국에 입국한 탈북자는 63명이다. 이들은 현재 영주권 신청을 준비하고 있거나 신청 서류가 이미 이민귀화국에 접수돼 있어 앞으로 탈북자들의 영주권 발부가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kmkim@seoul.co.kr

2008-09-1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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