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대기업 법인세 인하 1년 유보” 압박

與 “대기업 법인세 인하 1년 유보” 압박

전광삼 기자
입력 2008-09-01 00:00
수정 2008-09-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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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희 “당 요구 6가지 반영안돼”… 정부 ‘9·1 세제개편안’ 막판 갈등

정부가 1일 발표할 세제개편안 가운데 대기업 법인세율의 인하 시기를 1년 더 늦추는 등 6가지 사안을 놓고 한나라당과 막판 갈등을 빚고 있어 최종 조율 결과가 주목된다.

한나라당 임태희 정책위 의장은 31일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지난 수개월 동안 정부와 세제 개편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당이 요구해 온 6가지 사안이 정부의 ‘9·1 세제개편안’에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말해 당정간의 이견 노출을 시사했다.

임 의장은 “1일 고위 당정에서 최종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당정간 이견을 보이고 있는 6가지 사안으로 ▲법인세율 인하(25%→22%) 시행 시기를 1년 유예 ▲근로장려금(EITC) 지원 확대 ▲택시 부가가치세 전액 면제 ▲대학등록금 기부금 세액공제 ▲영세자영업자 지원 등 일몰 연장 ▲낙후지역 도시가스 공급 확대를 위한 재원 확보 장치 마련 등을 꼽았다.

임 정책의장은 “대규모 법인의 법인세율을 인하하는 것은 좋지만 시행 시기를 1년간 연기함으로써 확보되는 재원으로 저소득층 서민들의 민생 안정과 영세 자영업자들의 구조조정 지원금으로 사용하자는 게 당의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와 관련, 올 정기국회에서 인하안을 처리해 올해부터 적용하자는 입장이다. 그는 또 “근로장려금을 현행 최대 8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늘리고 자격 요건도 무주택자뿐 아니라 소규모 1주택 소유자를 포함시켜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와 함께 대학등록금 기부금의 경우 10만원 한도 내에서 전액 세액공제를 해주거나, 세액공제 한도를 상향 조정하되 기부금액의 50%를 세액공제하는 방안도 포함돼야 한다는 게 한나라당의 요구다.

한나라당은 현행 택시 부가가치세 50% 경감 및 음식점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공제특례, 개인의 벤처기업·투자조합 출자금에 대한 소득공제 등의 만료 시한을 오는 12월에서 2010년 말까지 2년간 연장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전광삼기자 hisam@seoul.co.kr
2008-09-0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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