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신문법 개정키로
한나라당과 정부는 포털사이트 뉴스서비스도 언론영역에 포함시켜 언론의 책임을 강화하도록 신문법을 개정하기로 했다.한나라당 제6정책조정위원장인 나경원 의원은 17일 “인터넷 포털도 최근 뉴스 편집 등을 통해 사실상 언론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어 이에 따른 책임도 뒤따라야 한다.”며 “신문법을 포함한 언론 관계법에 대해 여론 수렴을 계속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개정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당정이 최근 실무협의에서 의견을 모은 방안에 따르면 우선 신문법에 규정된 ‘인터넷 신문’에 포함되는 언론의 영역에 포털사이트 뉴스서비스를 포함시켜 포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로 인해 피해를 입었을 경우 언론중재위에 중재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책임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당정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도 함께 개정할 계획이다.
김지훈기자 kjh@seoul.co.kr
2008-08-1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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