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美 북핵검증 이견… 11일 시한 넘길 듯

北·美 북핵검증 이견… 11일 시한 넘길 듯

김미경 기자
입력 2008-08-06 00:00
수정 2008-08-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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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지난달 말 제출한 핵프로그램 신고서뿐 아니라 남측의 주한미군기지 등에 대한 ‘동시 핵사찰’을 주장하며 핵 검증 이행계획서에 대한 합의를 지연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검증 주체 및 대상, 방법 등에 대해서도 북·미간 이견을 좁히지 못해 북핵 6자회담 비핵화 실무그룹회의 개최도 늦춰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미국의 대북 테러지원국 해제 시한인 11일이 무효화될 가능성이 높다.

6자회담에 정통한 외교 소식통은 5일 “북한이 지난달 6자 수석대표회의에 이어 최근 베이징에서 열린 북·미 회동에서도 ‘남북 동시 사찰’을 주장하며 미측이 제시한 검증 이행계획서 초안에 대해 합의하지 않고 있다.”며 “6자 수석대표 회의에서의 합의사항이 발목을 잡고 있다.”고 말했다.

6자 수석대표들은 지난달 회의에서 ‘한반도 비핵화를 검증하기 위한 검증체제를 수립하기로 합의’했으며,‘검증체제는 6자의 전문가들로 구성’된다고 의견을 모은 바 있다. 이에 대해 한 외교 소식통은 “북측이 제출한 핵 신고서가 아닌 한반도 비핵화를 검증한다는 표현은 북측의 ‘남북 동시 사찰’ 주장을 반영한 것”이라며 “북측이 남측에 대한 사찰도 요구함에 따라 검증 주체도 북한을 포함한 6자 전문가들로 명시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정부 고위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한반도의 검증가능한 비핵화는 누구나 보기에 북한의 핵 신고서 검증에 국한되는 것”이라며 “핵실험을 한 북한과 국제원자력기구(IAEA)로부터 원자력의 평화적 사용 모범국으로 확인받은 우리측을 같은 기준으로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또 “11일은 데드라인이 아니라 최소한의 소요 기간이므로 그 때까지 핵 검증체제가 합의되지 않으면 미 행정부가 테러지원국 해제를 의회에 통보하지 않을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북한은 테러지원국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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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경기자 chaplin7@seoul.co.kr
2008-08-0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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