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알고도 손 안썼다?

정부, 알고도 손 안썼다?

김균미 기자
입력 2008-07-28 00:00
수정 2008-07-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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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통령 “어떻게 이런 일이” 격노… 문책 시사

|워싱턴 김균미특파원·서울 진경호 김미경기자|미국 정부가 독도를 한국 영토에서 누구의 영토도 아닌 분쟁지역으로 그 지위를 변경시킨 것과 관련, 이명박 대통령은 27일 철저한 경위 파악과 함께 원상회복을 위해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관계자에 대한 책임추궁도 시사했다.

“경위 파악… 책임 추궁 불가피”

이에 앞서 미국 연방정부 기관인 지명위원회(BGN)는 독도가 속한 국가를 한국에서 지난주부터 ‘주권 미지정 지역(Undesignated Sovereignty)’으로 바꿔 표기하고 있는 것으로 26일(현지시간) 확인됐다.

또 리앙쿠르 바위섬을 검색하면 예전에는 변형된 표현으로 독도(Tok-to)라는 이름이 지명위원회 표기 기준으로 먼저 나왔으나 변경 후에는 독도가 일본식 표기인 다케시마(Takesima) 뒤로 밀려났다.

휴가 중 이 같은 보고를 받은 이 대통령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고 격노하면서 진상파악과 함께 대응책 마련을 주문했다고 청와대 관계자가 전했다.

이 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불과 얼마전 독도 영유권 문제와 관련해 각국 의회 상황을 파악하고 오류가 있으면 시정하라고 지시하는 등 후속대책 마련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했는 데도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은 어처구니 없고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면서 “이 대통령이 그런 차원에서 더욱 화를 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정부 당국자는 “이번 사안에 대해서 철저한 경위파악에 들어갈 것”이라면서 “만약 관련자들의 직무 해태로 이번 사안이 발생했다면 책임 추궁도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외교부 뒤늦게 독도 전담팀 발족

외교통상부는 주미대사에게 긴급훈령을 내려 미 정부에 우리측 우려를 전달하라고 지시하는 한편 외교부 제2차관 밑에 별도로 독도 전담팀을 발족, 대응해 나가도록 했다. 미 지명위원회 홈페이지를 확인한 결과, 지난주까지만 해도 독도의 다른 명칭인 ‘리앙쿠르 바위섬(Liancourt Rocks)’이 속해 있는 국가란에 ‘한국’(South Kor ea)과 ‘바다(oceans)’로 표기돼 있던 것이 지금은 특정국가의 주권이 미치지 않는 지역으로 바뀌었다.

미 지명위원회가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은 최근 한·일 간에 독도 영유권 문제가 다시 불거지자 이와 관련해 앞으로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겠다는 표시로 풀이된다.

하지만 이 같은 표기 변경은 일본측 주장에 손을 들어준 것이어서 파장과 배경이 주목된다.

특히 KBS 인터넷판은 27일 ‘미 지명위원회가 독도는 한국영토란 기존의 표기를 바꾸려 한다.’는 내용의 제보를 정부 관계자에 전달했지만 공식 대응을 미뤄 왔다고 전했다. 이어 “정부 당국이 표기가 바뀌었다는 KBS의 통보를 받고서야 뒤늦게 대책 마련에 나섰다.”고 보도했다. 언론 보도를 보고 뒤늦게 대책 마련에 나서며 부산을 떨고 있다는 것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주미대사관측이 BGN에 이의를 제기했으며, 동 위원회측으로부터 ‘독도에 대한 중립적 명칭인 리앙쿠르 록스로 표기하는 것과 관련된 방침에 따라 데이터베이스를 단순히 정리한 것’이라는 1차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이어 “현재 주미대사관을 통해 표기 변경에 대한 배경 등을 확인 중에 있으며, 미 정부 관계자 접촉 등을 통해 표기 수정 노력을 경주할 것”이라고 말했다.

kmkim@seoul.co.kr

박승진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중랑3)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8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2월부터 시행된 상위법령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한편, 그동안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현장에서 발생했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대상 확대 ▲자치구 공동위원회 구성 근거 신설 ▲관리지역 임대주택 손실보상 기준 보완 ▲자율주택정비사업 용적률 특례 개정 ▲정비기반시설 제공 시 용적률 특례 기준 마련 등이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특례 기준이 보완되면서, 사업성이 부족해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노후 저층주거지의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비기반시설 제공에 따른 용적률 특례 기준도 새롭게 마련되어 공공기여와 사업 추진 간 균형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세입자 손실보상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관리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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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28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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