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방송법상 임명권만 명시
21일 여권 고위인사를 통해 불거진 정부·여당의 정연주 KBS 사장 해임 추진설은 최근 재편된 KBS 이사회 구도와 궤를 같이한다. 지난 18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정 사장 퇴진을 반대해온 신태섭 이사를 해임하고 친한나라당 성향의 강성철 부산대 교수를 보궐이사로 추천했다. 이에 따라 이사회의 정 사장 찬성 대 반대 비율이 7대4가 되면서 해임 건의 결의의 안정적 추진이 가능해졌다.
김명국기자 daunso@seoul.co.kr
민주당 원혜영(왼쪽) 원내대표가 21일 국회에서 열린 ‘이명박 정권 언론장악규탄 의원총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김명국기자 dauns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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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사장 해임 논란의 관건은 KBS 사장 임면에 관한 방송법 해석을 둘러싼 견해차다. 현행 방송법엔 사장에 대한 대통령의 임명권만 명시돼 있고 해임권한에 대한 언급은 없다. 이사회도 사장을 대통령에게 임명·제청할 수는 있지만 해임 또는 면직 권한은 없다.
정부와 한나라당 성향의 KBS 이사들은 대통령의 임명권엔 광의의 해임권도 포함돼 있다는 입장이다. 박만(변호사) 이사는 “대통령도 탄핵할 수 있는데 KBS 사장이라고 해임할 수 없겠느냐.”면서 “법에 규정돼 있느냐와는 상관없이 대통령은 KBS 사장을 해임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방석호(홍익대 법대 교수) 이사도 “법 상식으로 봤을 때 ‘임명’은 ‘위임계약’을 뜻하기 때문에 당연히 ‘임면’의 개념을 포함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최우정 계명대 법경대 교수는 “대통령이 정 사장을 해임할 수 있는 권한과 이사회가 해임을 건의할 수 있는 권한은 법률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해석했다.KBS 사장 임기는 국회에서 보장한 법률사항으로, 대통령이 자의적으로 공영방송 사장을 해임함으로써 독립성과 중립성을 해치는 것을 막기 위해 방송법에 별도의 해임권을 부여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안민호 숙명여대 언론정보학부 교수도 “현행법에 해임조항이 없는 만큼 일단 해임할 수 없다고 보는 게 맞다.”면서 “한나라당이 국가기간방송법을 추진하면 당연히 사장도 바뀌는 만큼 지금 이사회를 통해 해임을 추진하는 것은 조급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법 해석 논쟁을 감안할 때 방송법에 근거한 정부의 정 사장 해임은 거센 반발에 직면할 공산이 크다. 정부가 해석 논란에도 불구하고 해임을 강행할 경우 정 사장은 행정소송인 해임결의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사회의 해임 결의 집행 정지를 요청하는 가처분신청도 가능하다. 행정소송에서 구제가 안 될 경우 방송 독립성 침해 문제를 중심으로 헌법소원까지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기욱 KBS 이사회 대변인은 “이사회에선 아직 사퇴권고안을 상정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한편 여권 관계자는 이날 “KBS가 지난 6월 말 본사 사옥 앞에서 열린 촛불집회에 전기시설을 지원했다.”면서 “국가보안시설인 KBS가 사옥앞에서 열린 불법집회를 지원한 꼴”이라고 주장했다.KBS 이사회 관계자는 “이번 주 이사회 때 촛불집회 당시 당직자가 전기를 지원하게 된 경위에 대해 파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진경호 이문영 강아연기자 2moon0@seoul.co.kr
2008-07-22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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