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정부 지역발전정책 추진 전략] 지자체 “지역경제 활성화 큰 기대”

[李정부 지역발전정책 추진 전략] 지자체 “지역경제 활성화 큰 기대”

황경근 기자
입력 2008-07-22 00:00
수정 2008-07-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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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조세감면 절차 간소화… 외자유치 도움”

지방자치단체들은 정부가 21일 발표한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방안’에 대해 대체로 환영한다는 입장을 보였지만 수도권 규제 완화를 주장해온 경기도는 아쉬움을 나타냈다.

지자체들은 또 행정·혁신도시 건설은 큰 틀을 바꾸지 않기로 한 데에 대해 안도하는 입장이었으며 국도·하천, 해양항만, 식·의약품 등 3개 분야의 특별행정기관을 올해 안에 지자체로 이관키로 한 결정도 반겼다.

충남도는 참여정부의 대표적인 균형발전 정책인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에 관한 보완 대책을 마련해 추진키로 한 것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으나 입주기관 이전 계획 등이 누락된 데 대해 아쉬움을 나타냈다. 경남도는 혁신도시 쟁점인 경남의 주택공사와 전북으로 이전하는 토지공사 통·폐합 문제의 경우 지역간 갈등을 부추긴다는 비난을 우려해 속내를 드러내지 않았다.

특히 수도권 규제완화를 기대했던 경기도는 “지금은 규제완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및 기업 경쟁력 강화에 힘을 쏟을 때”라며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다. 김문수 경기지사는 이날 지역경제활성화 촉진 방안에 대해 “미흡하다.”고 평가하고, 수도권 규제에 대해서도 “망국적 정책”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지방과 수도권을 구분해 편싸움을 하는 것처럼 만드는 것은 분열적이고 망국적 정책” 이라면서 “규제를 완화해야 외국으로 나간 기업이 돌아오고 외국기업들도 투자한다.”고 말했다.

부산시는 부산과 대구, 광주를 잇는 외곽순환도로를 개통하는 방안이 적극 검토되는 것에 대해 큰 기대감을 나타냈다. 그러나 당초 부산항의 관리권 이양을 요구해 왔던 부산시는 정부가 부산항을 제외한 채 항만청과 국토관리청,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지방정부로 이관할 것으로 알려지자 “당혹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전북도는 새만금을 ‘동북아의 두바이’로 육성하기 위해 사업기간을 애초 계획보다 10년 앞당겨 2020년에 끝내기로 한 데 대해 “새만금 개발에 대한 정부의 강한 의지가 드러났다.”며 크게 환영했다.

인천시는 경제자유구역내 제조업에 3000만달러 이상의 외국인 투자에 대해서는 심의 절차가 생략되는 등 조세감면 절차가 간소화된 점은 앞으로 외자유치 활성화에 보탬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강원도는 원주∼강릉 복선철도를 건설과 동해안 에너지 벨트와 남북접경지역벨트 조성 사업 등이 정부의 지역발전 추진 전략에 포함됐다며 이를 환영했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지역 및 광역발전특별회계 신설 방안에 대해 “기존 균형발전특별회계를 광역발전특별회계로 형식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재원마련 대책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이날 “당초 요구한 중소기업과 환경, 노동, 산림, 보훈 분야 등 5개 분야도 조속히 지방에 이관돼야 한다.”면서 “정부는 이관절차와 방식, 이관대상 인력·예산·재산 등을 각 시·도와 충분한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고 밝혔다.

박승진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중랑3)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8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2월부터 시행된 상위법령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한편, 그동안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현장에서 발생했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대상 확대 ▲자치구 공동위원회 구성 근거 신설 ▲관리지역 임대주택 손실보상 기준 보완 ▲자율주택정비사업 용적률 특례 개정 ▲정비기반시설 제공 시 용적률 특례 기준 마련 등이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특례 기준이 보완되면서, 사업성이 부족해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노후 저층주거지의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비기반시설 제공에 따른 용적률 특례 기준도 새롭게 마련되어 공공기여와 사업 추진 간 균형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세입자 손실보상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관리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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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종합 제주 황경근기자 kkhwang@seoul.co.kr
2008-07-22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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