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인력·예산 ‘아웃소싱’ 큰 의미… 경찰·우정본부 교통정리 향방 주목
행정안전부가 이날 발표한 특별지방행정기관(이하 특행)에 대한 ‘1단계 지방이양 계획’은 해묵은 과제의 해결을 위한 첫 발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하지만 해당 기관의 반발 등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다. 무엇보다도 특행의 ‘몸통’격인 경찰과 우정 분야에 대한 ‘교통정리’가 불씨로 여전히 남아 있다.21일 행안부에 따르면 전국에 산재해 있는 특행은 각 부·처·청의 정책을 국민들에게 전달하는 ‘손발’ 역할을 한다. 지난 3월 말 현재 21개 부·처·청에서 4583개 기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모두 20만 1591명이 근무 중이다.
하지만 1995년 지방자치제 도입 이후 지방자치단체와의 기능 중복에 따른 예산 낭비 등을 이유로 특행을 지방이양해야 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즉 특행의 조직·인력·예산을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넘기는 ‘아웃소싱’이 필요하다는 것.
이에 행안부는 올초 ‘2차 조직개편’의 일환으로 특행 문제를 다뤘으며, 이날 지방이양이 확정된 ▲국도·하천 ▲해양·항만 ▲식품·의약품 등 8개 분야를 우선대상으로 선정했다.
그러나 행안부 방침대로 특행을 축소 또는 폐지하려면 관련 법을 개정해야 한다. 때문에 대상 기관의 반발 등이 이어질 경우 국회 논의 과정에서 변질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와 관련,1단계로 지방이양되는 특행의 상급기관인 국토해양부와 보건복지가족부 등은 “이미 예견했던 일”이라며 대체로 차분한 반응이다.
그러나 윤상만 국토부 노조위원장은 “(지방이양이) 의견 수렴이나 공청회도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진행됐다.”면서 “국가를 위해 헌신해온 공무원들의 자부심에 상처를 준 결정인 만큼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언급, 갈등의 불씨가 꺼지지 않았음을 시사했다.
게다가 특행 가운데 자치경찰제 도입이 검토되고 있는 지방경찰청, 올초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공사화를 포함한 민영화 방침을 밝힌 지식경제부 우정사업본부 산하 지방체신청 등도 관심의 대상이다.
현재 1625개 지방경찰청·경찰서·지구대에는 9만 7111명,1987개 지방체신청·우체국에는 3만 786명이 몸담고 있다. 전체 특행 조직과 인력의 78.7%,63.4%를 각각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이 기관들 모두가 지방이양 또는 민영화될 경우 국가공무원의 절반 수준인 지방공무원은 국가공무원과 같은 수준으로 되거나, 역전될 가능성도 있다. 지난해 말 현재 전체 공무원 95만 1920명 중 국가공무원은 63.5%(60만 4673명), 지방공무원은 36.5%(34만 7247명)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특행 지방이양에 대한 방법과 시기 등을 놓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다만 지방이양을 해서는 안 되는 업무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넘긴다는 게 기본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2008-07-22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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