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무력충돌 가능성도 대비해야”

“독도 무력충돌 가능성도 대비해야”

구동회 기자
입력 2008-07-19 00:00
수정 2008-07-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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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선택 비교섭단체 국회연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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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선택 자유선진당 원내대표 연합뉴스
권선택 자유선진당 원내대표
연합뉴스
자유선진당 권선택 원내대표가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과 관련,“일본에 ‘구애외교’를 하려고 애걸복걸하다가 뺨만 맞은 ‘구걸외교’의 결과”라며 이명박 대통령의 외교노선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18일 국회 비교섭단체 연설을 통해 “미 의회 도서관이 독도의 검색어를 일본 영해에 떠 있는 암석으로 변경하려던 계획을 잠정 중단시킨 것도 정부가 아닌 우리 국민”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권 원내내표는 이어 “이제는 어떠한 비상상황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고 독도를 둘러싼 한·일 양국의 무력충돌 가능성까지도 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강산 관광객 총격 피살사건에 대해서는 “정부는 이제라도 북한과 가까운 중국의 협조를 얻어 사건의 진상을 밝혀야 한다.”며 “중국의 협조가 불가능하다면 어쩔 수 없이 유엔 인권이사회나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실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개성관광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했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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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동회기자 kugija@seoul.co.kr

2008-07-19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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