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행정부, 북핵 6개월마다 의회 보고”

“美행정부, 북핵 6개월마다 의회 보고”

김균미 기자
입력 2008-07-19 00:00
수정 2008-07-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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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원, 법률로 규정

|워싱턴 김균미특파원|미국 하원은 행정부가 6개월마다 북한과 이란, 시리아 등의 핵 프로그램 진척상황에 대한 평가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토록 법률로 규정했다.

미 하원은 지난 16일(이하 현지시간)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09회계연도 정보수권법안’을 가결했다. 법안은 180일마다 이들 국가의 핵 프로그램 개발 추진 의도와 능력 등에 대한 보고서를 비밀로 분류해 제출토록 의무화했다. 이어 상원에서도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미 행정부는 법 발효 30일 이내에 핵무기 개발 프로그램을 추진한다는 의혹을 사고 있는 이들 3개국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의회는 그러나 국가정보국장이 국가정보평가서를 발표할 경우 이 보고서를 대체할 수 있도록 했다. 의회의 이같은 조치는 행정부가 핵 개발 국가들에 대한 정보를 의회에 제때 충분하고 성실하게 제공하지 않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한편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은 17일 ‘숀 해너티 라디오 쇼’ 인터뷰에서 “북한이 완전히 비핵화를 하지 않으면 정말로 원하는 교역과 경제지원에 대한 문호개방, 정치적 인정 등 그 어느 것도 얻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라이스 장관은 영변 원자로 불능화 및 냉각탑 폭파와 관련,“우리는 북한이 플루토늄도, 핵장치도 만들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는 매우 중요하다.”고 평가했다.

박규남 서울시의원, 동대문구 수직구 군자교로 이전 재확인

서울시의회 박규남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대문4)이 지난 8월 31일 제339회 임시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에서 민간투자 현황을 보고받으며,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추진 과정에서 주민 의견 수렴 절차가 부족했다는 점을 지적하고, 서울시로부터 동대문구 수직구를 군자교로 이전하겠다는 확답을 받았다. 박 의원은 “공사의 효율성만을 우선한 채 주민 설명회를 형식적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며 “하지만 지역 주민의 반발로 오히려 설득 시간이 더 필요할 수 있다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동부간선도로 지하화는 상습 교통 정체를 해소하기 위해 동북권과 동남권을 연결하는 총연장 10.4km의 대심도 지하 터널을 건설하는 대규모 사업이다. 특히 공사 자재와 장비를 운반하는 수직구를 당초 장평근린공원 내에 설치하려던 계획이 알려지면서, 인근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한 바 있다. 박 의원은 “지금의 임시 수직구 위치를 정하는 데까지도 수많은 시간의 설득 과정이 있었다”며 “동대문구 주민께 약속한 대로 환기구 등 영구적으로 사용될 수직구는 반드시 군자교로 이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시와 동대문구청은 공원 내 설치를 반대하는 주민들의 목소리를 적극 수용해, 영구 수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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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kim@seoul.co.kr

2008-07-1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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