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원, 법률로 규정
|워싱턴 김균미특파원|미국 하원은 행정부가 6개월마다 북한과 이란, 시리아 등의 핵 프로그램 진척상황에 대한 평가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토록 법률로 규정했다.미 하원은 지난 16일(이하 현지시간)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09회계연도 정보수권법안’을 가결했다. 법안은 180일마다 이들 국가의 핵 프로그램 개발 추진 의도와 능력 등에 대한 보고서를 비밀로 분류해 제출토록 의무화했다. 이어 상원에서도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미 행정부는 법 발효 30일 이내에 핵무기 개발 프로그램을 추진한다는 의혹을 사고 있는 이들 3개국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의회는 그러나 국가정보국장이 국가정보평가서를 발표할 경우 이 보고서를 대체할 수 있도록 했다. 의회의 이같은 조치는 행정부가 핵 개발 국가들에 대한 정보를 의회에 제때 충분하고 성실하게 제공하지 않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한편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은 17일 ‘숀 해너티 라디오 쇼’ 인터뷰에서 “북한이 완전히 비핵화를 하지 않으면 정말로 원하는 교역과 경제지원에 대한 문호개방, 정치적 인정 등 그 어느 것도 얻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라이스 장관은 영변 원자로 불능화 및 냉각탑 폭파와 관련,“우리는 북한이 플루토늄도, 핵장치도 만들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는 매우 중요하다.”고 평가했다.
kmkim@seoul.co.kr
2008-07-1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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