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고기 추가협상 이후] “건강권 보완됐더라도 절차상 위헌소지 여전”

[쇠고기 추가협상 이후] “건강권 보완됐더라도 절차상 위헌소지 여전”

강주리 기자
입력 2008-06-23 00:00
수정 2008-06-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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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조만간 쇠고기 수입 추가 협상 내용을 반영한 ‘쇠고기 장관고시´ 수정안을 확정할 예정인 가운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이 청구한 헌법소원 등 고시 위헌논란이 어떻게 진행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수정고시안’에선 논쟁 대상이었던 30개월 이상 쇠고기와 특정위험물질(SRM)인 뇌·눈·척수·머리뼈의 수입을 중단하는 내용 등이 고시 부칙에 추가될 예정이다.

고시 무효화를 위해 헌법소원을 청구했던 민변은 그러나 고시가 추가협상 내용을 반영하더라도 헌법소원은 철회하지 않을 계획이다. 한택근 민변 사무총장은 22일 기자회견을 통해 “추가협상에서 도입하기로 한 쇠고기 품질시스템평가(QSA)는 위생조건 반영이 불가능하다.”면서 “정부가 고시를 강행할 경우 지난 5일 제기한 헌법소원에 이어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헌법학자들은 추가협상을 통해 ‘건강권’문제는 어느 정도 보완이 된 것으로 보면서도 국회 동의를 거치지 않은 절차적 문제는 여전히 위헌 소지가 있다는 입장이다. 강경근 숭실대 교수는 “수정안에서 건강권에 대한 침해요소는 많이 사라졌지만 국회를 거치지 않는 고시의 절차적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면서 “법률로 대강의 내용을 정해 국회 의결을 거치고, 구체적인 내용은 고시로 정하는게 순리”라고 강조했다. 정태호 경희대 교수도 “내장·티본스테이크 등의 오염문제가 여전히 남아있다.”면서 “절차적 문제에 근본적 하자가 있다. 헌법소원 대상”이라고 못박았다.

반면 임종훈 홍익대 교수는 “고시의 실체적 내용이 국민의 권리의무 변화를 초래하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헌법소원이 제기돼도 위헌 결정이 날 가능성은 낮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은주 강주리기자 jurik@seoul.co.kr
2008-06-23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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