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타운 갈등’ 해법 찾나

‘뉴타운 갈등’ 해법 찾나

전광삼 기자
입력 2008-04-25 00:00
수정 2008-04-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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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시장·정몽준 최고위원 주말 회동

‘뉴타운 공방’으로 대립각을 세웠던 한나라당 서울지역 당선자들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다각도의 접촉을 통해 갈등 해소에 나서 주목된다.

특히 오 시장은 한나라당 정몽준 최고위원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자신의 입장을 해명하고, 서울지역 당선자들과도 주말께 회동키로 하는 등 뉴타운을 둘러싼 갈등 해소를 위해 부심하고 있다고 24일 오 시장의 한 핵심 측근이 전했다..

오 시장은 전날 정 최고위원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기자회견 취지를 해명했다. 그는 “뉴타운 논란으로 당내 분란을 일으키려고 했던 것이 결코 아니었다.”고 해명했고, 정 최고위원은 “서로 대화가 부족했다.”며 “의사소통을 잘하면 좋아질 것”이라고 화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 시장은 또 “뉴타운 정책을 통합민주당이 정치적 목적으로 활용, 이에 대한 중단을 촉구하기 위해 회견을 한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뉴타운 추가 지정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발언에 대해서도 “소형주택들을 투기세력들이 싹쓸이하고 있는 데다 집값도 폭등하고 있어 뉴타운을 추가로 지정할 수 없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에 정 최고위원은 “주거활동 개선과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뉴타운 지정은 필요하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는 후문이다.

한편 오 시장과 서울지역 당선자들은 오는 28일 서울시청에서 회동을 갖고 그간의 갈등을 풀고 해법 찾기에 나서기로 했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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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삼기자 hisam@seoul.co.kr
2008-04-25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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