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한국군 아프간파병 협의”

美 “한국군 아프간파병 협의”

김균미 기자
입력 2008-04-11 00:00
수정 2008-04-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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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김균미특파원·김미경기자|캐슬린 스티븐스 주한 미국대사 지명자는 9일(현지시간)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한국의 전투병력 파병 문제를 이명박 정부와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미국이 아프간에 한국 전투병 재파병을 정식으로 요청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스티븐스 지명자는 이날 상원 외교위원회의 인준청문회에서 한국 정부가 아프간에 대한 미국의 계속된 병력 파병 요청에 응하지 않는다는 바버라 박서 상원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스티븐스 지명자는 “우리가 아프간에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고, 한국이 어떤 방식으로 기여할 수 있는지에 관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 대통령의 방미에서 이런 문제들이 다뤄질 것으로 본다.”고 말해 한·미 정상회담에서 파병문제가 의제로 다뤄질 수 있음을 시사했다.

한국은 미국의 요청에 따라 2002년 2월 건설공병지원단인 다산부대와 국군의료지원단인 동의부대를 파견, 지원활동을 벌여 오다 지난해 12월14일 완전 철수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현재 아프가니스탄에 다시 파병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국방부 당국자는 스티븐스 지명자의 발언과 관련,“지명자가 청문회에서 한 발언일 뿐”이라며 “현재까지 그런 요청은 없었다.”고 덧붙였다.

한편 스티븐스 지명자는 북한의 인권 문제와 관련,“미국과 한국은 북한의 인권을 개선하는 문제에 깊은 관심을 공유하고 있다.”면서 “의회 인준을 받게 되면 한국 정부와 긴밀하게 협력하겠다.”고 답해 향후 한·미의 북한 인권개선 요구 수위가 높아질 것임을 내비쳤다.

kmkim@seoul.co.kr

박승진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중랑3)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8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2월부터 시행된 상위법령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한편, 그동안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현장에서 발생했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대상 확대 ▲자치구 공동위원회 구성 근거 신설 ▲관리지역 임대주택 손실보상 기준 보완 ▲자율주택정비사업 용적률 특례 개정 ▲정비기반시설 제공 시 용적률 특례 기준 마련 등이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특례 기준이 보완되면서, 사업성이 부족해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노후 저층주거지의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비기반시설 제공에 따른 용적률 특례 기준도 새롭게 마련되어 공공기여와 사업 추진 간 균형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세입자 손실보상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관리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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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4-1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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