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공정위·법제처·보훈처장 프로필

금융위·공정위·법제처·보훈처장 프로필

입력 2008-03-06 00:00
수정 2008-03-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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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우 금융위원장 국제 금융통이다. 외환위기 이후 경제부총리 특보를 했다. 당시 국제통화기금(IMF)이 추천했고 정부도 흔쾌히 받아들였다는 후문이다. 국제적 감각이 있고 부드러운 성격의 소유자로 지인들로부터 신사라고 평가받는다.

미국 인디애나대학에서 금융전공 박사학위를 받고 투자은행(IB)인 메릴린치를 거쳐 세계은행에 12년간 근무했다. 금융발전심의회 위원, 코스닥 자문위원 등 금융관련 다양한 경력의 소유자다.

국내 기업들의 해외 IR에도 참여, 외국인 투자금 유치에 나서고 있다. 국민소득 3만달러 시대로 가기 위해서는 성장잠재력이 높은 금융산업의 선진화와 국제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종종 밝혀왔다.

저서 ‘왕도는 없고 정도만 있다’(2004년, 중앙M&B) 외에 금융 관련 영어 서적을 출판했고, 다양한 언론 기고를 해왔다.

▲59세·서울 ▲서울사대부고·서울대 경제학과 ▲국제금융센터소장 ▲우리금융그룹 부회장 ▲딜로이트코리아 회장 ▲외교통상부 국제금융대사 ▲포스코 이사회 의장

백용호 공정거래위원장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시장일 때 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을 지냈다. 이 대통령의 싱크탱크인 바른정책연구원을 이끌었다. 삼성경제연구소 객원연구위원과 대한투자신탁·미래에셋증권 사외이사를 거친 금융·자본시장 전문가로도 꼽혀 금융위원장 후보로도 올랐다. 지난해 한나라당 대선후보 경선 때부터는 이 대통령의 정책자문 역할을 맡으면서 새정부 경제정책의 밑그림을 그렸다. 대선 이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경제1분과 위원으로 참여하는 등 이 대통령의 신임이 두텁다. 저서로는 증권금융론, 금융실명제, 돈의 경제학 등이 있으며 이 대통령의 실용주의적 경제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는 참모 중 하나로 꼽힌다. 앞으로 기업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시장 경쟁을 강화하는 정책이 예상된다.

▲52세·충남 보령 ▲남성고·중앙대 경제학과·미 뉴욕주립대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 ▲경제정의실천시민협의회 상임집행위원, 한나라당 부설 여의도연구소 부소장, 시울시정개발연구원장, 바른생활연구원장,17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경제1분과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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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연 법제처장 해박한 헌법지식을 바탕으로 거침없는 비판을 하는 변호사로 알려져 있다. 헌재 헌법연구관 등을 지내고 공직에서 나와 경실련 등 시민단체 등에 몸담으면서 참여정부에 쓴소리를 아끼지 않으며 신행정수도특별법 위헌 결정 등을 이끌어냈다.

2006년 우파 기치를 내건 뉴라이트 전국연합 상임대표로 선임됐다.

▲54세·전북 정읍 ▲전북대 법학과 ▲행시 23회, 사시 27회 ▲법제처 법제관▲헌재 재판연구관 ▲경실련 사무총장▲법무법인 서울 대표 변호사

김양 보훈처장 백범 김구 선생의 손자다. 가족 중 성격적으로 백범을 가장 빼닮았다는 얘기를 듣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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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타이완 대사를 지낸 부친 김신 전 교통부 장관을 따라 타이완에서 중·고교를 마쳤으며, 미국에서 석사 학위를 취득해 중국어와 영어에 능통하다. 씨티은행 서울지점과 유럽우주항공방산회사(EADS) 등을 거쳤으며, 사료 제조 코스닥 등록기업의 대표이사를 역임했다.2005년 백범의 독립운동 본거지였던 상하이의 총영사로 일하기도 했다. 부인 이정희(49)씨와 1남1녀.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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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세·대구 ▲연세대 정외과 ▲미 조지워싱턴대 석사 ▲㈜EBT네트웍스 대표이사 ▲상하이 총영사
2008-03-06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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