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식코’로 본 美 민영의보

영화 ‘식코’로 본 美 민영의보

오상도 기자
입력 2008-02-29 00:00
수정 2008-02-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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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수술·약 처방해도 보험사 거부땐 치료못해

“그날이 찾아왔다.‘전 국민 건강보험’제도를 꼭 실현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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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차기 대권주자인 버락 오바마(46·민주당) 상원의원의 이같은 공약에 미국 국민들은 환호했다. 취약계층에 보조금을 지급해서라도 모든 국민에게 공적 의료보험의 혜택을 골고루 나눠 주겠다는 것은 이라크파병 철회, 조세 감면과 함께 오바마에 힘을 실어준 핵심 공약이다.

하지만 지구 반대편 한국에선 정 반대의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지난 25일 출범한 새 정부는 ‘민영보험 활성화’와 ‘의료영리화’ 등 신자유주의 정책을 한층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의료재원의 조달과 관리, 의료서비스 제공을 모두 민간에 위임한 미국에선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

미국 보수세력을 강력히 비판해온 마이클 무어 감독의 새 영화 ‘식코’(Sicko)가 이를 생생히 전해 준다. 영화에 따르면 1971년 당시 부통령이었던 닉슨이 “사기업이 건강유지기구를 운영하면 더 적은 지출로 건강보험을 유지할 수 있다.”는 의견에 동의하면서 카이저 종신보험이 운영하는 민간의료보험 조직(HMO)이 탄생한다.

이후 2003년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의약품 현대화를 내세워 약가를 인상시키는 법안을 통과시키는 등 이같은 행보는 이어진다.

영화에 따르면 법안에 협조한 의원들은 어김없이 퇴임 뒤 민영의료보험사 고위 간부로 영입됐다.2억 5000여만명의 미국 민영의료보험 가입자는 응급상황 처치, 암 등 중증질환의 수술, 약 처방을 받기 전 민영의료보험사의 사전 승인을 반드시 얻어야 한다. 승인이 떨어지지 않으면 미국내 어느 병원에서도 치료받을 수 없다. 매년 200여만명은 의료비 때문에 파산하고 있다.

영화에 등장하는 한 신장암 환자는 병원에서 “신장 이식과 신약 처방으로 회복이 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지만 민영보험사가 “신장이식은 위험하며 신약이 적합하지 않다.”고 거절해 끝내 사망한다. 민영보험사인 ‘휴매나’의 전 의료고문 린다 피노 박사는 의회에 출석,“50만달러를 아끼려 한 환자의 수술을 거절했고, 결국 그는 사망했다.”면서 “많은 환자에게 치료를 거절할수록 더 많은 인센티브를 받는다.”고 증언했다.

빌 클린턴 행정부 시절, 영부인인 힐러리가 건강보험체계를 개혁하려 했지만 강경 이익단체와 연계된 ‘벽’을 넘지 못했다는 게 영화의 주장이다.

박승진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중랑3)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8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2월부터 시행된 상위법령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한편, 그동안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현장에서 발생했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대상 확대 ▲자치구 공동위원회 구성 근거 신설 ▲관리지역 임대주택 손실보상 기준 보완 ▲자율주택정비사업 용적률 특례 개정 ▲정비기반시설 제공 시 용적률 특례 기준 마련 등이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특례 기준이 보완되면서, 사업성이 부족해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노후 저층주거지의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비기반시설 제공에 따른 용적률 특례 기준도 새롭게 마련되어 공공기여와 사업 추진 간 균형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세입자 손실보상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관리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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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상도기자 sdoh@seoul.co.kr
2008-02-29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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