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규모를 현행 `18부 4처´에서 `15부 2처´로 줄이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22일 국회를 통과했다.
노무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을 여야가 일부 수정한 대안(代案)도 통과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통합민주당과 한나라당이 합의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쳐 재석의원 210명 중 찬성 164명, 반대 33명, 기권 13명으로 가결 처리했다.
정부는 23일 한덕수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관련 개정안을 의결한다. 다만 개정안 공포는 이명박 당선인의 대통령 취임 이후 이뤄진다.
박창규기자 nada@seoul.co.kr
2008-02-2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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