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국방부·국정원서도 사과한다

[단독]국방부·국정원서도 사과한다

이문영 기자
입력 2008-01-04 00:00
수정 2008-01-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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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추진하는 과거사 권고사항 이행계획의 윤곽이 드러났다. 지난해 6월 노무현 대통령의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권고현황 및 추진계획 보고 지시와 7월 진실화해위의 재심 권고가 단 한 건도 이행되지 않고 있다는 서울신문 보도(2007년 7월12일자 1면)가 있은 지 7개월여 만이다.

정부의 이번 이행계획은 과거사위의 누적된 권고사항 처리를 위한 밑그림으로, 세부 내용은 서울신문이 단독 입수한 ‘과거사 관련 권고사항 이행 기본계획’에 포괄적으로 제시돼 있다. 문서는 국무조정실 ‘과거사 관련 위원회 권고사항 처리기획단’이 작성해 지난달 27일 열린 ‘과거사 관련 권고사항 처리 심의위원회’ 1차 회의에 제출한 것으로, 이날 심의위는 문서 원안 그대로 의결했다.

‘이행계획’에서 가장 눈여겨볼 만한 대목은 피해자들에 대한 대통령의 사과다. 문서에 따르면, 정부는 “과거사위 활동 결과 밝혀진 과거 국가권력의 잘못에 대한 정부 차원의 종합적 사과를 통해 국민통합에 기여한다.”는 목적으로 노무현 대통령의 공식 사과를 계획하고 있다. 사과 시기와 방법은 이달 중 열리는 적절한 추모행사에 참석해 사과하는 방안이 추진 중이다. 다만 개별 사건에 대한 구체적 사과는 다른 권고사건과의 형평성 문제로 언급하지 않을 전망이다. 국무조정실 ‘권고사항 처리기획단’ 관계자는 “진실규명된 사건을 유형별로 총망라해 사과하되, 개별 사안은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됐던 사건을 예시하는 정도로 거론할 것”이라고 3일 밝혔다.

국방부, 국정원, 법무부 등 정부 부처 차원의 사과도 이뤄진다. 노 대통령을 통해 진행되는 범정부 차원의 사과가 사건 피해자들에겐 미흡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사안의 성격과 책임 정도에 따라 중앙 관서장이나 일선 기관장이 형평에 맞게 사과하되 사과 일시는 부처 사정에 맞게 조정된다.

명예회복을 위한 법·제도 정비도 이뤄진다.‘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형사소송법상 특칙 조항을 만들어 진실화해위의 진실규명이 있을 경우 형소법의 재심이유로 인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의 불명예스러운 내용을 고칠 수 있도록 기본법을 개정한다. 집단희생 사건 권고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통합 특별법 ‘진실규명사건 피해자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재일교포 북송저지 공작사건’ 피해자를 구제한다. 위령사업 지원은 지역을 관할하는 지자체가 사업을 추진하고 소관 중앙관서가 소요예산을 확보·지원하는 방식을 따른다.

법률에 근거해 구성된 진실화해위와 달리 부처 자체 규정에 따라 활동(지난해 10∼12월 종료)한 경찰청·국방부·국정원 과거사위 권고사항을 처리단이 통합 관리하게 된 것도 특징이다.

이문영기자 2moon0@seoul.co.kr

2008-01-0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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