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 서울신문은 2일자부터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라는 명칭을 ‘당선인’으로 표기합니다. 헌법은 ‘당선자’로 표기하고 있지만 공직자선거법과 대통령직인수위원회법은 대통령 선거 당선자를 ‘당선인’으로 명기하고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대통령직 인수위측은 ‘당선인’으로 불러달라고 언론에 정식 요청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신문은 최근 제·개정된 선거법과 인수위원회법 취지에 따라 ‘당선자’ 대신 ‘당선인’을 쓰기로 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에 따라 서울신문은 최근 제·개정된 선거법과 인수위원회법 취지에 따라 ‘당선자’ 대신 ‘당선인’을 쓰기로 했음을 알려드립니다.
2008-01-0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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