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특검법’ 헌소 각하될 듯

‘이명박 특검법’ 헌소 각하될 듯

유지혜 기자
입력 2007-12-28 00:00
수정 2007-12-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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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소원이 제기된 ‘이명박 특검법’은 각하될 가능성이 많다고 전문가들은 진단한다. 당사자(이명박 대통령 당선자)가 아닌 제3자(장석화 변호사)가 헌소를 제기했기 때문이다.

헌소에서 청구적격성을 인정받으려면 특정공권력행사로 인해 청구인 본인의 기본권을 침해당한 사실이 입증되어야 한다. 장 변호사가 헌소를 제기한 이유는 실효성 없는 특검 때문에 세금이 유용되므로 세금을 내는 국민으로서 권리를 침해당했다는 것이다. 이런 취지의 납세자 소송을 우리나라 법원은 인정하지 않는다.2004년 신행정수도특별법 헌소 때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다.

숭실대 법대 강경근 교수는 27일 “헌재가 국민의 주권에 대해 적극적으로 해석하는 ‘실질적 국민주권주의’를 강하게 원용해 납세자 소송을 인정하고 선거권도 넓게 인정한다면 인용될 수 있겠지만, 그 논리 구성도 쉽지 않고 현재로선 각하당할 가능성이 많다.”고 말했다.

효력정지가처분신청도 헌소와 마찬가지로 청구적격성을 인정받아야 받아들여질 수 있다. 강 교수는 “검찰도 당사자이긴 하지만 국가기관으로서 헌소를 청구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 “수사권이 침해당했다고 한다면 권한쟁의심판, 검사 개인의 기본권이 침해됐다고 본다면 명예훼손 손배소 등 헌소가 아닌 다른 방법을 강구하는 편이 합리적”이라고 지적했다.

특검법의 참고인 동행명령 조항에 대해서는 출석을 강제당한 당사자가 헌소를 제기할 수 있다. 법원은 지난 10월 영장 없이 참고인을 소환하고,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를 물게 한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동행명령에 위헌 소지가 있다고 판단한 바 있다. 동행명령 거부시 행정벌인 과태료가 아니라 형벌의 일종인 벌금을 부과하는 것에 대해서는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의견이 많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2007-12-28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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