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대변인인 천호선 홍보수석은 24일 오후 “(한나라당의 거부권 요구에 대한) 청와대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며 국회의 ‘이명박 특검법’을 수용하겠다는 뜻을 거듭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특검법을 통과시킨 국회에서 정치적으로 해결하거나, 이명박 당선자가 노무현 대통령에게 직접 사정을 설명하고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지 않는 상황에서 청와대로서 할 일은 없다.”고 말했다. 이는 특검법을 최초 발의한 대통합민주신당을 한나라당이 설득해 정치적 절충점을 찾지 않는 상황에서 청와대가 먼저 ‘이명박 특검법’의 면죄부를 제공할 수는 없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천 수석도 “새로운 상황변화가 없기 때문에 새롭게 언급할 내용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법무부에 특검법 반대 의견을 제출한 검찰은 국무회의에서 난상토론이 벌어질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당선자를 직접 겨냥한 특검법을 거부해야 한다는 정치권의 주장과 함께 법안 자체에 대한 위헌 시비까지 일고 있기 때문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수사팀을 비롯, 검찰이 자체적으로 특검법을 검토한 의견서를 법무부에 전달했다.”면서 “의견서에는 수사 종결된 사건을 항고·재항고 등 적법 절차에 따르지 않고 특검에 맡기는 문제와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BBK 전 대표 김경준(41·구속)씨의 ‘검찰 회유·협박’ 주장의 부당성에 대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정성진 법무부장관이 지난 17일 특검법 수용의사를 밝히면서 “검찰 기능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정치적인 이유로 검찰의 신뢰를 의도적으로 훼손하는 일이 더 이상 없기를 바란다.”면서 탐탁지 않은 반응을 보여 막판 입장 선회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다만 정 장관이 반대의사를 밝힐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노 대통령이 주재하고 정부 내 검토가 거의 이뤄진 사안을 의결하는 국무회의에서 집중적인 토론 기회가 주어질지 장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검찰로부터 관련 의견서를 받았지만 법무부가 국무회의에서 어떤 입장을 밝힐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최재경)는 지난 17일 ‘김씨의 기획입국설’과 관련, 한나라당이 수사의뢰한 사건에 대해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찬구 홍성규기자 ckpark@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