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쯤 공포·발효
정부는 4일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삼성 비자금 의혹 관련 특별검사의 임명 동의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했다. 삼성 비자금 특검법은 행정자치부 관보에 실리는 오는 10일쯤 공포·발효된다.삼성 비자금 특검법이 발효되면 노 대통령의 특검 임명과 준비기간 등을 거쳐 대선이 끝난 후인 이달 말이나 늦어도 내년 1월10일을 전후해 특검 수사가 시작될 전망이다.
박찬구기자 ckpark@seoul.co.kr
2007-12-05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