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원 6개월 당원권 정지

임의원 6개월 당원권 정지

홍희경 기자
입력 2007-10-29 00:00
수정 2007-10-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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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윤리위원회는 28일 국정감사 기간 중 피감기관으로부터 향응을 제공받아 파문을 일으킨 임인배 의원에게 ‘6개월간 당원권 정지’ 조치를 결정했다. 당시 술자리에 함께 참석한 김태환 의원에게는 ‘경고 및 사회봉사 15일’ 징계 조치를 내렸다.

당원권이 정지되면 당원으로서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6개월간 박탈된다. 경북 김천 지역구 출신으로 3선인 임 의원은 최고위원회의 사면을 받지 않는 한 내년 4월 치러지는 18대 총선에서 공천을 받을 수 없다.

임 의원은 또 이날 징계로 국회 과기정위원장직도 내놓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특정인의 감시 없이 15일간 스스로 사회봉사 활동을 한 뒤 보고서를 당에 제출해야 한다.

징계 효력은 징계안이 최고위원회를 통과되는 시점부터 적용된다.

인명진 윤리위원장은 이날 3시간이 넘는 윤리위를 주재한 뒤 브리핑을 통해 “당 차원의 현지 조사 결과 두 의원이 성 매수를 안한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며 “오늘 징계는 술 접대를 받은 부분만 놓고 따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 위원장은 “하지만 나중에 검찰에서 성 매수 사실이 밝혀진다면 징계를 추가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임 의원은 “반성은 많이 했지만, 한 사람은 경고이고 나는 당원권 정지를 받았으니 이의 신청을 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과기정위원장직 사퇴와 관련해서는 “그만두라고 하면 그만둬야 하지 않겠나.”라고 했다.

김상연 홍희경기자 carlos@seoul.co.kr

2007-10-2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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