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준씨 새달말 입국할듯

김경준씨 새달말 입국할듯

이도운 기자
입력 2007-10-20 00:00
수정 2007-10-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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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법원 한국송환 승인… BBK, 대선뇌관 가능성

|워싱턴 이도운특파원·서울 김성수기자|‘김경준 뇌관’ 터지나? 미 연방법원이 ‘BBK 주가조작사건’의 핵심인물인 김경준씨의 한국송환을 승인했다. 범여권은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 후보가 이 사건에 연루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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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의 송환 시점은 대선 직전인 11월말쯤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대선의 막판 최대변수로 떠오른 셈이다.

미 연방 제9 순회항소법원 재판부(캘리포니아주 샌프란스시코)는 18일(현지시간) 김경준씨 측이 제출한 인신보호 청원 항소 각하 요청과 관련한 재판을 열고 신청서를 받아들여 김씨의 한국행이 이뤄지도록 결정했다.

지난 15일 항소법원에 김씨 사건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던 검찰도 신청서 승인을 공식 확인했다.

한국 법무부의 범죄인 인도 요청에 따라 김씨를 체포, 구금했던 미 법무부 산하 연방 마셜(보안국)은 김씨의 재판과 관련한 기록들을 검토하는 작업에 착수한다. 이후 법무부와 국무부는 한국 정부와 접촉, 한국으로의 인도 절차를 밟는다.

국무부가 법원의 명령을 형식적으로 승인하는 과정에 소요되는 기간은 통상 60일 이내다. 이후 한국 정부는 호송팀을 보내 김씨를 데리고 오게 된다.

법조계 관계자들은 판결후 대략 한달후에 국무부의 승인이 내려지고, 호송팀이 도착해 신병을 인수하는 과정까지 감안하면 대선 직전인 11월말이나 돼야 김씨의 송환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한국 정부가 조속한 처리를 요청하고 국무부가 이를 받아들이면 조기 송환 절차를 밟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로스앤젤레스 소재 연방검찰의 톰 로젯 공보관은 “김씨가 언제 한국으로 건너갈 수 있을지 아무런 예측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경준씨는 지난 2003년 5월 베벌리힐스의 자택에서 체포되고 2004년 한국으로의 인도 판결이 내려졌다.

그러나 자신에게 제기된 ㈜다스(전 대부기공) 등 두 건의 민사소송을 방어한다는 이유로 ‘인신보호 청원’을 제출하고 송환을 거부하다 지난 3일 ‘자발적 항소 각하 신청서’를 제출했다.

dawn@seoul.co.kr
2007-10-20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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