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모바일투표 논란

법조계 모바일투표 논란

오이석 기자
입력 2007-10-12 00:00
수정 2007-10-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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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합민주신당의 모바일 투표가 화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이 방식이 선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에 대한 법조계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특히 기술적인 문제가 완벽하지 않다면 비밀투표 요건이 훼손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한 관계자는 11일 모바일 투표에 대해 “기술적으로 노출될 소지를 최소한으로 줄인다고 해도 비밀투표의 원칙이 지켜지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면서 “헌법소원을 제기할 경우 본안판단까지도 받아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다른 연구관은 “모바일 투표라는 것이 전화를 통해 누른 데이터가 서버에 저장되는 것이라면 결국 누가 어떤 후보에게 투표했는지 자료가 남지 않겠냐.”면서 “데이터가 유출될 경우 선거권 침해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헌법재판소 근무 경험이 있는 한 판사는 “정보 기술의 발전으로 모바일 투표까지 나오고 있지만 우리 선거법이 어느 정도까지 인정할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반면 헌법재판소의 고위 관계자는 “당내 경선에서 시범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방식인 만큼 이런 경선에서도 비밀선거 원칙을 엄격히 적용해야 하는지는 의문”이라면서 “비밀이라는 것이 공개되지 않으면 비밀이 지켜진 것으로 봐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또 다른 법조인은 “공개될 위험성만 있는 것은 기본권의 침해가 있었던 것으로 보긴 어렵다.”면서 “경선 관리를 하는 모바일 투표의 기술적인 문제에 의한 비밀 침해 가능성만으로 헌법소원을 제기하긴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오이석기자 hot@seoul.co.kr

2007-10-12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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