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여권의 대선 후보 중 한 명인 문국현 전 유한킴벌리 사장은 8일 “월간조선이 정치적 목적을 위해 허위 기사를 써 자신의 명예와 정치 활동의 자유를 침해당했다.”면서 월간조선을 상대로 한 10월호 발행 및 판매, 배포 금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오이석기자 hot@seoul.co.kr
오이석기자 hot@seoul.co.kr
2007-10-09 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