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랍 19명 전원석방 합의] 시민들 “한국 외교력 크게 성장”

[피랍 19명 전원석방 합의] 시민들 “한국 외교력 크게 성장”

강국진 기자
입력 2007-08-29 00:00
수정 2007-08-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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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은 아프간에서 피랍됐던 한국인 19명이 모두 석방된다는 소식에 일제히 환영 의사를 밝혔다. 그러면서도 일각에서는 무리한 선교방식은 앞으로 지양돼야 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박정은 참여연대 평화군축팀장은 “앞서 희생된 2명의 피해자를 제외하고 모두 무사히 석방된다니 다행”이라면서 “앞으로 이번 사건을 계기로 아프간 평화 문제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회사원 조은성(28·여)씨는 “정말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환영하면서 “걱정했던 일이 잘 해결됐으니 이제는 무엇이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을 진정으로 돕는 일인지 진지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가장 반인권적인 전쟁상황에서 반짝 그들을 돕는게 전부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전쟁을 종식시키는 지혜를 다같이 모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학원생 김필순(33·여)씨는 “예전 같으면 이 정도 결과까지 내지도 못했을 텐데 한국의 외교력이 많이 성장한 것 같다.”면서 “정부가 충분히 할 만큼 했다.”고 밝혔다. 그는 선교방식에 대한 논란을 의식한 듯 “피랍자들이 자기들 안위를 위해 간 게 아니니까 너무 그들을 비난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현직 목사인 임광빈 전국목회자정의평화실천협의회 총무는 “불행 중 다행한 일”이라면서도 “이번 일을 계기로 일방적이고 단기적인 선교방식을 다시 생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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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국진기자 betulo@seoul.co.kr
2007-08-29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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