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랍 19명 전원석방 합의] 시민들 “한국 외교력 크게 성장”

[피랍 19명 전원석방 합의] 시민들 “한국 외교력 크게 성장”

강국진 기자
입력 2007-08-29 00:00
수정 2007-08-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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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은 아프간에서 피랍됐던 한국인 19명이 모두 석방된다는 소식에 일제히 환영 의사를 밝혔다. 그러면서도 일각에서는 무리한 선교방식은 앞으로 지양돼야 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박정은 참여연대 평화군축팀장은 “앞서 희생된 2명의 피해자를 제외하고 모두 무사히 석방된다니 다행”이라면서 “앞으로 이번 사건을 계기로 아프간 평화 문제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회사원 조은성(28·여)씨는 “정말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환영하면서 “걱정했던 일이 잘 해결됐으니 이제는 무엇이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을 진정으로 돕는 일인지 진지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가장 반인권적인 전쟁상황에서 반짝 그들을 돕는게 전부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전쟁을 종식시키는 지혜를 다같이 모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학원생 김필순(33·여)씨는 “예전 같으면 이 정도 결과까지 내지도 못했을 텐데 한국의 외교력이 많이 성장한 것 같다.”면서 “정부가 충분히 할 만큼 했다.”고 밝혔다. 그는 선교방식에 대한 논란을 의식한 듯 “피랍자들이 자기들 안위를 위해 간 게 아니니까 너무 그들을 비난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현직 목사인 임광빈 전국목회자정의평화실천협의회 총무는 “불행 중 다행한 일”이라면서도 “이번 일을 계기로 일방적이고 단기적인 선교방식을 다시 생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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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국진기자 betulo@seoul.co.kr
2007-08-29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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