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태평양전쟁 희생자지원 법안’ 거부키로

정부 ‘태평양전쟁 희생자지원 법안’ 거부키로

윤설영 기자
입력 2007-08-01 00:00
수정 2007-08-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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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 3일 국회에서 통과된 ‘태평양 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기로 했다.

정부는 31일 정부중앙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법률안에 대한 재의 요구안을 심의, 의결했다.

대통령이 국무회의 의결사항을 받아들여 거부권을 행사하면 이 법률안은 국회 본회의로 넘겨져 이르면 8월 국회에 재상정된다.

정부는 재의 요구의 가장 중요한 이유로 정부와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데다가, 막대한 예산 부담과 형평성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점을 들고 있다.

열린우리당 장복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일제 강점기에 해외로 강제징용 됐다가 사망한 자들에게 2000만원의 위로금을 주고,‘생환 후 생존자’에게는 500만원의 위로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과 동시에 본회의에 상정된 정부 수정안인 ‘일제강점하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사망자 위로금 액수는 같지만, 생환자에겐 연간 50만원 이하의 의료 지원금만 지급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정부는 ‘태평양전쟁 희생자 법안’대로라면 약 2000억원이 추가로 들어갈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정부는 유사사례와 비교했을 때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보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독립유공자,6·25참전자, 월남전 참전자중 생존자에 대해 위로금이 일시 지불된 사례가 없다.”며 “법안이 원안대로 시행되면 비슷한 사례의 위로금 지불 요구가 봇물을 이룰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정부의 재의 요구 방침에 대해 태평양전쟁 희생자 유족들은 지난 주 서울 삼청동 총리 공관 앞에서 시위를 벌인데 이어 30일에는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인근에서 항의 농성을 벌이는 등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윤설영기자 snow0@seoul.co.kr

2007-08-0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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