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제 진술 왜 빠졌었나

김만제 진술 왜 빠졌었나

임창용 기자
입력 2007-07-21 00:00
수정 2007-07-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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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제 전 포철회장이 1998년 포항제철에 대한 감사원 특별감사에서 ‘도곡동 땅이 이명박 후보 소유’라고 한 발언 내용은 ‘특별감사 문답서’에 들어있다. 그러나 김 전 회장의 발언은 감사원 최종보고서에는 빠져 있어 감사진행 과정과 발언의 진위를 놓고 궁금증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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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답서와 최종보고서

20일 감사원 관계자에 따르면 감사원 감사는 자료수집과 예비조사로 시작된다. 이 과정이 끝나면 감사관들이 해당 기관에 나가 감사에 들어간다. 감사는 우선 서류검사를 한 뒤 문제가 발견되면 질문답변 절차를 밟는다. 이때 답변은 주로 기관장이 기관장 입장에서 하게 되며, 질문답변서가 작성된다.

개인 신상에 관한 것이 문제가 있으면 문답절차로 이어진다. 문답서는 경찰관이 조서를 꾸미듯이 작성한다. 이번에 김만제 당시 회장의 진술이 들어 있는 문답서도 이 경우에 해당한다.

서류검사 결과와 질문답변서, 문답서, 그리고 그 밖에 각종 관련 문건들은 증거서류로 보관한다. 이를 기초로 감사결과 최종보고서(처분요구서)가 작성된다.

김 전 회장의 진술이 문답서에는 있으나 최종보고서에서 빠진 것은 ‘부동산 소유주’는 감사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감사원 관계자는 “당시 땅 소유주가 누구였느냐 하는 문제는 감사대상이 아니었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다시말해 당시에는 누구의 땅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필요한 땅을 포항제철이 제값을 주고 샀느냐에 초점이 맞춰졌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이어 “감사 1년 전인 1997년 국정감사에서 국회의원들이 땅 소유주에 관한 지적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질문을 한 번 던져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종보고서는 공개, 문답서는 비공개

감사원 최종보고서는 외교·국방 분야 등 기밀사항을 빼고는 2003년 10월 이후 감사원 홈페이지를 통해 10년 동안 공개하고 있다. 그러나 질문서와 답변서, 문답서 등 증거서류는 대외비로 분류돼 외부 유출은 물론 열람도 철저히 금지한다.

예외적으로 국회의원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에 의해 열람은 할 수 있다. 김동철 의원이 문답서를 열람하고 메모만 할 수 있었던 것도 이 때문이다.

임창용기자 sdragon@seoul.co.kr
2007-07-21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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