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의결 안건] 의원급 초진료 환자부담 400원 인상

[국무회의 의결 안건] 의원급 초진료 환자부담 400원 인상

임창용 기자
입력 2007-07-19 00:00
수정 2007-07-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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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감기환자의 본인 부담액이 평균 800원 오른다. 의원급 초진 진료시 환자 부담액도 400원 오른다. 반면 본인 부담액 상한액은 현재 6개월간 3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줄어들어 중증 고액환자들의 부담이 가벼워진다.

정부는 18일 한덕수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지금까지 정액제로 부담했던 소액 외래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진료비의 30%로 하는 정률제로 변경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의원의 경우, 진료비가 1만 5000원 이하면 3000원을, 약국은 만원 이하면 1500원을 부담하면 됐지만, 이제부터는 일괄적으로 진료비의 30%를 내야 한다. 단 65세 이상 노인은 정액제가 유지되고,6세 미만 어린이는 성인의 70% 수준에서 본인부담금을 내도록 했다.

변호사 전관예우막기 수임사건 자료제출

변호사들의 전관예우를 막기 위한 ‘변호사법 시행령’ 개정안도 통과됐다. 이에 따라 판·검사 등 공직 퇴임 변호사는 2년 동안 수임사건의 자료와 처리결과를 법조윤리협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또 변호사는 수임장부에 수임액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하며,1년에 윤리과목 등 8시간 이상의 연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국방부 조직개편 ‘국방개혁실´ 신설

정부는 육군 중장이 실장을 맡는 국방개혁실과 육군 소장이 보임하는 전력정책관 직위를 신설하는 국방본부조직 개편안도 의결했다.

국방개혁실은 장관 직속 기구로 국방 개혁 추진과제를 조정·통제하고 관련 사항을 국회·청와대에 보고하는 업무를 맡는다.5년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본부장 아래 국장급인 국방운영기획관, 군구조기획관에는 현역 육군 준장이 각각 임명될 것으로 알려졌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설치

정부는 이밖에 과도한 사행행위 억제를 위해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를 두고, 사행산업의 중독예방과 치유센터 운영과 관련해 사행산업자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총비용의 50%로 하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시행령, 농작물재해보험의 대상 농작물에 밤·참다래·자두를 추가하고 보험에서 보상하는 자연재해의 범위에 강풍피해·한해·냉해·조해(潮害)·설해 등을 추가하는 ‘농작물재해보험법’ 시행령 개정안도 처리했다.

이광희 서울시의원, 강월초 학부모와 현장 소통… “학교 불편, 현장에서 답 찾을 것”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소속 이광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양천3)이 지난 16일 강월초등학교를 찾아 학부모 간담회를 열고 교육환경 개선 및 안전한 통학로 조성 등 현장의 목소리를 다각도로 수렴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학생과 학부모가 일상에서 체감하는 학교생활의 불편 요소를 생생하게 청취하고, 교육청 및 관련 기관과 연계해 실효성 있는 해결책을 모색하고자 추진됐다. 이날 학부모들은 주요 현안으로 ▲방음벽으로 인한 학교 내 일조권 침해 ▲운동장 배수 문제 ▲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교를 위한 통학로 환경개선 등을 건의하고, 학생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특히 학교시설은 학생들의 일상과 밀접하게 맞닿아 있는 공간인 만큼, 단순한 민원 처리에 그치지 않고 학생 안전 확보와 학습 여건 개선이라는 근본적인 시각에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이 의원은 “학교의 문제는 책상 위 자료만으로는 제대로 알기 어렵다”라며 “학생과 학부모가 실제로 어떤 불편을 겪고 있는지 현장에서 직접 듣는 것이 문제 해결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오늘 말씀해 주신 방음벽과 일조권 문제, 운동장 배수시설, 통학로
thumbnail - 이광희 서울시의원, 강월초 학부모와 현장 소통… “학교 불편, 현장에서 답 찾을 것”

임창용기자 sdragon@seoul.co.kr
2007-07-19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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