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 발표문 전문

중앙선관위 발표문 전문

입력 2007-06-19 00:00
수정 2007-06-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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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늘 제9차 전체위원회의에서, 최근 대통령의 선거관련 발언의 공직선거법 위반여부에 대하여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습니다.

대통령은 국정의 최고책임자이자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선거에서의 중립을 유지하며 공정한 선거가 실시되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6월8일 원광대학교 강연과 6월10일 6·10 민주항쟁 기념사 및 6월13일 한겨레신문 인터뷰에서 특정 정당 및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폄하하고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고 여권의 대선 전략에 대해서 언급한 것은 공무원의 선거에서의 중립 의무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9조를 위반하였다고 결정하였습니다.

다만, 대통령의 이런 발언이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관하여는 앞으로의 상황을 지켜본 뒤 결론을 내리기로 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지난 6월7일 참여정부평가포럼에서의 대통령의 발언이 선거중립의무에 위반됨을 결정하고 대통령에게 선거중립의무 준수를 요청하였음에도, 재차 이러한 사태가 발생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고 다시 한번 선거법 준수를 촉구하는 공문을 발송하기로 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다가오는 대통령선거가 공명정대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엄정한 법집행을 재삼 다짐함과 아울러 선거관리위원회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해 나가기로 결의하였습니다.

2007년6월1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07-06-1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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