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본지 초판 보도 직후 참평포럼 안건 포함

선관위, 본지 초판 보도 직후 참평포럼 안건 포함

홍희경 기자
입력 2007-06-07 00:00
수정 2007-06-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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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참여정부평가포럼이 선거법상 규제 대상인 ‘사조직’에 해당하는지 7일 전체회의 안건에 포함시켜 결론내리는 것으로 6일 밤 늦게 입장을 바꿨다.

선관위는 이날 오후 9시까지만 하더라도 사조직 문제는 전체회의에 회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확인했었다.

사조직 금지 조항인 선거법 87조에 따른 결정이었다.87조는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해 명칭이나 목적 여하를 불문하고 사조직이나 기타 단체를 설립·설치할 수 없다.”고 정했다. 사조직 구성을 하면 안되는 주체가 후보자이기 때문에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모임이 아닌 참평포럼은 위법한 사조직이 아니라는 게 선관위와 선거법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선관위의 이같은 번복결정은 서울신문이 사조직 위반 여부는 선관위 전체회의에 상정하지 않으며 참평포럼은 사조직이 아니라는 실무진들의 내부입장을 초판신문을 통해 단독 보도한 뒤 나온 것이어서 그 배경에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가뜩이나 선관위는 노무현 대통령의 법적 대응 발언 이후 여론과 권력에 휘둘리지 말아야 한다는 지적을 받아온 터다.

전체회의에서 실무진 의견과 다른 결론이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법률에 기초한 유권해석 기관인 선관위가 실무진의 상식적인 결론을 뒤집는 최종결론을 내릴 가능성은 낮다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홍희경기자 saloo@seoul.co.kr

2007-06-07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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