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도 참모도 헌소자격 없다”

“대통령도 참모도 헌소자격 없다”

박창규 기자
입력 2007-06-07 00:00
수정 2007-06-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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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스터 쓴소리´ 민주당 조순형 의원이 6일 선거법 위반 논란의 당사자인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 다시 포문을 열었다.

지난 2004년 3월 민주당 대표로서 노 대통령 탄핵을 주도했던 조 의원은 “노 대통령의 발언은 2004년 당시 선거법 위반 관련 발언보다 더 중대하고 지나쳤다고 본다.”면서 “노 대통령은 헌법소원을 낼 자격이 없다.”며 직격탄을 날렸다. 다음은 일문일답.

▶청와대가 중앙선관위에서 7일 납득하기 힘든 결정이 내려질 경우 헌법소원을 내겠다고 밝혔는데.

-애초에 헌법소원 자체도 성립이 안 된다. 헌법소원은 본래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기본권이 침해된 국민, 즉 개인이 제기하는 것이다. 대통령은 공권력의 상징이자 주체이지 않나. 제기할 자격이 없다.

▶노 대통령이 중앙선관위의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법률도 법률이지만 상식적으로도 당연히 받아들여야 한다. 그것에 대해 왈가왈부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 민주주의 국가의 대통령은 당연히 헌법을 수호하고 준수할 책무가 있다. 그런 대통령이 독립기관인 선관위의 결정에 대해 불복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청와대 참모 대리인이 헌법소원을 낼 가능성도 있는데.

-법률상 헌법소원은 대리인이 낼 수 없다고 본다. 내봤자 각하될 가능성이 크다. 국회의원이 헌법소원을 내도 각하될 건데 하물며 대통령이….

▶이번에도 노 대통령에 대한 탄핵에 앞장설 거냐.

-아직 중앙선관위의 결정이 내려지지 않은 상태여서 탄핵을 거론하는 것은 시기상조다. 노 대통령이 임기 말이어서 탄핵을 거론하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다. 그런 이야기 할 필요도 없다.

▶민주당 대통령후보 경선에 출마할 생각이 있나.

-전혀 그런 생각 없다. 대통령에 대해서는 생각해본 적도 없다.

▶주변에서 추대한다면.

-그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 내가 그런 자격도 안 되고. 그쪽으로는 생각을 안 해봐서….

박창규기자 nada@seoul.co.kr
2007-06-07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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