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선관위 전달 의견서

靑, 선관위 전달 의견서

입력 2007-06-06 00:00
수정 2007-06-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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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청와대가 5일 오후 문재인 비서실장의 명의로 정부 전자문서를 이용해 선관위에 보낸 문건 요지.

의견진술기회 부여 요청서

선관위법 제14조의 2는 선관위가 선거법 위반 행위를 발견한 경우 중지·경고 또는 시정명령을 발하고, 수사의뢰 또는 고발도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의결대상이 대한민국 국정의 최고책임자 지위에 있는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행위 등과 관련된 것으로, 결정 여하에 따라 대통령은 물론 산하 국가기관, 정치권, 국민 전체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다. 당사자의 의견과 주장을 충분히 듣고 제출한 자료를 검토해 실질적 방어권이 보장된 상태에서 의결하는 것이 법치국가의 절차적 정의에 합당하다.

의견서

공직선거법상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부과한 취지는 과거 정부 시절 국세청, 국정원 등 국가기관을 동원해 관권선거를 했던 잘못을 막기 위한 것이다. 한나라당 관련 발언은 현재 대선이 6개월 이상 남아 있고, 대통령 후보가 특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뤄진 것이므로 선거운동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의 페리 공약, 이명박 전 서울시장의 대운하 공약에 대한 비판은 정책에 대한 의견개진으로 통상적 정치활동이므로 선거운동이라고 볼 수 없다.

2007-06-0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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