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기초의원과 시장, 군수, 구청장 등 기초자치단체장에 대한 정당 공천을 없애는 방안이 추진된다.
법무부는 1일 이같은 내용 등이 담긴 공직선거법 개정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는 지난해 5·31 지방선거부터 기초의원까지 정당 공천제를 도입했는데,‘공천=당선’이라는 인식이 확산돼 선거를 혼탁하게 만들었다는 비판을 적극 반영한 조치다. 법무부는 이와 함께 정당 공천을 위해 돈을 주고받거나 지시·권유·요구·알선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공직선거법에 신설하기로 했다. 정치자금법으로만 공천헌금을 금지하고 있어 개인적인 거래라고 주장할 경우 처벌할 수 없는 맹점이 드러난 데 따른 것이다. 고가 물품을 주고받아도 과태료만 물리던 것을 강화해 형사처벌할 수 있게 고치고, 선거사무장 등이 벌금 300만원 이상을 선고받은 경우 당선자뿐만 아니라 낙선자의 경우도 보궐선거 등에 출마할 수 없도록 했다.
한편 노무현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김성호 법무장관으로부터 지방선거 공천비리의 실태와 대책을 보고받은 뒤 “공천헌금은 매관매직 범죄이며 가장 악질적인 부패범죄로 철저히 근절돼야 한다.”면서 조속한 제도 보완과 법 개정을 지시했다.
홍성규 홍희경기자 cool@seoul.co.kr
2007-05-0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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