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고현철)는 12일 17대 대선에서 정당이나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해 쓸 수 있는 후보자 1인당 선거비용제한액을 465억 9300만원으로 공고했다.
이 액수는 지난 2월28일 현재 전국 인구수 4904만 4333명에 950원을 곱한 금액으로, 이는 지난 16대 대선 때의 341억 8000만원보다 36.3%가량 증가한 것이다.
선관위는 선거비용제한액이 급증한 것은 16대 대선 당시에는 선전벽보, 소형인쇄물, 신문ㆍ방송광고, 후보자 방송연설 등 선거운동 항목별로 비용을 산정했지만,2004년 3월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인구수에 의한 총액 산출제로 비용 산정 방식이 바뀌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후보자 및 정당이 공고된 선거비용 제한액의 200분의1 이상을 초과 지출한 혐의로 선거사무장이나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가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후보자의 당선은 무효가 된다.
김지훈기자 kjh@seoul.co.kr
2007-04-13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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