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법·주택법 개정 불투명

사학법·주택법 개정 불투명

전광삼 기자
입력 2007-03-03 00:00
수정 2007-03-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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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간 사립학교법 재개정 협상이 또 결렬됐다.

또 출자총액제한 대상 완화를 주요 내용으로 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이로 인해 여야 합의로 건교위를 거쳐 법사위에 넘겨진 주택법 개정안 역시 오는 5,6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지 불투명해졌다.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 정책위의장과 교육위 간사단은 2일 제3차 비공개 협상을 갖고, 사학법 재개정안의 핵심조항인 개방형 이사제에 대한 절충을 벌였으나 끝내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열린우리당은 개방이사 추천권자로 현행 학원운영위원회(중·고교)와 대학평의회(대학) 외에 종단을 포함시키는 것까지만 양보하겠다는 기존 입장에서 한 발도 물러서지 않았고, 한나라당도 종단뿐 아니라 동창회와 학부모회 등도 포함시켜야 한다는 뜻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는 4일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 등 4인 회동을 갖고 마지막으로 절충을 시도하기로 했던 계획을 수정, 오는 5일 막판 타협안을 도출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 출자총액제도 적용대상을 축소하는 내용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발목이 잡혔다. 정무위를 통과해 법사위로 넘겨진 개정안은 추가 심사가 필요하다는 열린우리당 법사위원들의 반대로 법안심사소위로 넘겨졌다.

이번 임시국회에서 이 법안의 처리가 무산될 경우, 다음달 15일 출총제 적용 기업집단을 지정하겠다는 정부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 오는 5,6일 본회의를 앞두고 이들 법안의 처리를 둘러싼 여야간 힘 겨루기가 재연될 경우, 주택법 개정안 처리도 난항을 겪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 건교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주택법 개정안을 처리, 법사위로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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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mbnail - 이민석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장, 서울시 ‘조경상·정원도시상 시상식’ 참석 및 축사

전광삼기자 hisam@seoul.co.kr
2007-03-0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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