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법·주택법 개정 불투명

사학법·주택법 개정 불투명

전광삼 기자
입력 2007-03-03 00:00
수정 2007-03-03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여야간 사립학교법 재개정 협상이 또 결렬됐다.

또 출자총액제한 대상 완화를 주요 내용으로 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이로 인해 여야 합의로 건교위를 거쳐 법사위에 넘겨진 주택법 개정안 역시 오는 5,6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지 불투명해졌다.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 정책위의장과 교육위 간사단은 2일 제3차 비공개 협상을 갖고, 사학법 재개정안의 핵심조항인 개방형 이사제에 대한 절충을 벌였으나 끝내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열린우리당은 개방이사 추천권자로 현행 학원운영위원회(중·고교)와 대학평의회(대학) 외에 종단을 포함시키는 것까지만 양보하겠다는 기존 입장에서 한 발도 물러서지 않았고, 한나라당도 종단뿐 아니라 동창회와 학부모회 등도 포함시켜야 한다는 뜻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는 4일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 등 4인 회동을 갖고 마지막으로 절충을 시도하기로 했던 계획을 수정, 오는 5일 막판 타협안을 도출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 출자총액제도 적용대상을 축소하는 내용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발목이 잡혔다. 정무위를 통과해 법사위로 넘겨진 개정안은 추가 심사가 필요하다는 열린우리당 법사위원들의 반대로 법안심사소위로 넘겨졌다.

이번 임시국회에서 이 법안의 처리가 무산될 경우, 다음달 15일 출총제 적용 기업집단을 지정하겠다는 정부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 오는 5,6일 본회의를 앞두고 이들 법안의 처리를 둘러싼 여야간 힘 겨루기가 재연될 경우, 주택법 개정안 처리도 난항을 겪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 건교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주택법 개정안을 처리, 법사위로 넘겼다.


이인애 서울시의원, 신경근육장애인 권리 증진 위한 제도 마련에 노력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인애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지난 15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제1차 서울시 신경근육장애인 정책간담회’에 참석해 신경근육장애인 당사자와 가족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과 정책 요구를 청취했다. 신경근육장애는 질환이 점차 진행되고 근력이 점차 약화하는 특성이 있어, 일상생활과 이동은 물론 의료적 관리와 활동지원 등 종합적인 서비스 조력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현재의 장애인 지원 제도는 이러한 개별적·복합적 특성을 온전히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활동지원 서비스 확대 ▲질환 진행성을 반영한 판정기준 개선 ▲재활 및 보조기기 지원 ▲전담 지원체계 구축 등이 핵심 현안으로 논의됐다. 아울러 한국근육장애인협회는 이 부위원장에게 서울시 근육장애인 지원 조례 제정을 촉구하는 정책제안서를 전달했다. 이 부위원장은 “아직 우리 사회에서 신경근육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공감대 형성이 충분하지 않아 서울시 차원의 조례 마련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경근육장애인에 대한 복합적인 지원과 권리 증진을 위한 제도 마련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부위원장은 이날 전달받은 정책제안서와 당사자·가
thumbnail - 이인애 서울시의원, 신경근육장애인 권리 증진 위한 제도 마련에 노력

전광삼기자 hisam@seoul.co.kr
2007-03-03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GO FREE RUN 참가자라면 메가커피 쏙! 신규회원 1,000명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