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의원들은 특히 최대 현안인 노무현 대통령의 ‘4년 연임 대통령제 개헌’ 제안 및 사립학교법 헌법 소원과 관련, 헌법의 최후 보루인 헌재를 책임지게 될 이 후보자의 입장을 추궁했다. 또 이 후보자의 개인신상과 도덕성 문제에 대해서도 집요하게 물고 늘어졌다. 특히 한나라당 의원들은 이 후보자의 도덕성과 재산 형성과정 등을 집중 추궁했다. 이에 비해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주로 노무현 대통령의 ‘4년 연임 대통령제’ 개헌 제안이나 사법정책과 관련한 질의에 집중했다.
이 후보자는 사립학교법 개정안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과 관련, 한나라당 이명규 의원이 “정부측을 대리한 법무법인의 고문으로 활동했던 만큼 헌법 소원시 정부측에 유리하게 심리를 진행하지 않겠느냐.”고 지적한 데 대해 “이미 변론이 종결된 상태여서 (내가) 사학법 사건에 법률상 관여할 방법이 없다.”면서 “공정성을 확보하려면 제가 그 사건에 관여해서는 안될 것이고, 합의에도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한나라당 박찬숙 의원은 전날 이 후보자의 아파트 분양권 위장 전매 의혹을 제기한 데 이어 배우자의 국민연금 탈루 여부를 문제삼았다. 박 의원은 “후보자의 배우자는 막대한 임대수익을 올리고 있으나 2001년 7월부터 36개월간 국민연금을 탈루한 의혹도 있다.”고 거듭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배우자가 중도금을 무이자로 충당할 수 있다는 미분양 아파트 광고 플래카드를 보고 분양받은 것으로 불법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건보료 탈루 의혹에 대해서는 “(납부하지 않은 것은) 불찰로 죄송스럽다.”고 시인했다.
이밖에 전관예우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질문에는 이 후보자는 “대법관 출신들은 경험과 실력을 활용하고 싶어서 변호사 개업을 하는 것이지 치부만을 위한 것은 아닐 것으로 믿는다.”고 답했다. 재산 형성과정에 대해서는 “재산의 상당부분은 배우자가 상속받은 것으로 법관 생활하는 동안 특별히 재테크를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전광삼기자 hisam@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