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법제처 개헌실무 착수

靑·법제처 개헌실무 착수

윤설영 기자
입력 2007-01-11 00:00
수정 2007-01-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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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노무현 대통령의 개헌론 제기에 따라 10일 본격적인 개헌 관련 실무 작업에 들어갔다.

현재로서는 한나라당이 개헌 논의 중단을 요구하고 있고, 열린우리당조차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어 국회에서 주도할 가능성이 적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노 대통령이 독자적으로 개헌안을 발의하게 될 상황에 대비, 법제처와 법무부 등 관련 부처가 실무적인 뒷받침에 나섰다. 법무부는 ‘헌법개정실무추진단’을 구성해 둔 상태다.

청와대, 법제처가 개헌작업 주도

법제처는 이미 노 대통령의 지시로 청와대측과 함께 개헌 관련 준비작업을 해 왔다.

김선욱 법제처장은 이날 오찬 기자간담회에서 “법제처와 청와대가 준비는 예전부터 했다.”면서 “(개헌론 제기에 대한)시기적 판단이 최근 있었을 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TF팀을 구성하는 등 내부 인력을 활용해 실무 초안을 만드는 작업도 벌이겠다.”고 덧붙였다.

법제처는 전두환 전 대통령 시절 여야 합의로 대통령 직선제,5년 단임제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제9차 헌법개정안 작업을 해 온 경험이 있다. 이 헌법 개정으로 노태우 전 대통령이 직선제로 대통령에 당선됐다.

헌법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사항

헌법 제98조에서는 헌법개정안·국민투표안 등은 반드시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김 법제처장은 개헌 절차와 관련,“대통령이 개헌안 공고를 낸 뒤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설명했다.

노 대통령은 이르면 다음 달, 늦어도 오는 3월 헌법 개정안 발의를 목표로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개헌 작업은 ‘급한 불 먼저 끄기’식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정부통령제 도입이나 선거구제 개편 등 부수적인 현안을 개헌안에 포함시키는 방안은 추진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최광숙 윤설영기자 bori@seoul.co.kr

2007-01-1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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