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연말 대선을 앞두고 정치관계법에서 예비 대선후보의 팬클럽과 UCC(사용자 제작 콘텐츠) 선거운동 방식에 대한 규정이 모호해 큰 혼란이 우려된다는 보도(서울신문 1월8일자 1·4·5면)에 따라 8일 본격적인 대책마련에 착수했다. 중장기적으로는 인터넷 시대를 맞아 온 국민이 선거운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치관계법 개정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중앙선거관리위의 관계자는 이날 “서울신문의 지적에 공감한다.”면서 “팬클럽과 UCC 관련 기사는 발전적인 비판이었고, 실무부서에서 참고할 사항이 많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대선을 앞두고 팬클럽 활동,UCC 선거운동 방식 등의 내용을 포함해 정치관계법을 안내하는 책자를 발간할 계획”이라면서 “구체적인 사례와 유권해석을 중심으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사전에 선거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팬클럽과 대선주자 캠프 등을 중심으로 대대적으로 홍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2007-01-0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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