全위원 대통령 임명 방통위법 국무회의 통과

全위원 대통령 임명 방통위법 국무회의 통과

임창용 기자
입력 2007-01-04 00:00
수정 2007-01-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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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 전원을 사실상 대통령이 임명하는 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에 대해 야당은 물론 일부 여당 의원들까지 반발해 국회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특히 노무현 대통령이 국무회의 석상에서 “위원 구성은 다음 정부에서 해도 된다.”고 언급함에 따라 법안 시행 시기 또는 논의 자체가 아예 차기 정권 이후로 늦춰질 가능성도 엿보인다.

정부는 3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위원 5명 전원을 대통령이 임명하되 2명은 관련단체의 추천을 거치도록 하는 내용의 방송통신위원회 설립 및 운영법안을 의결했다.

법안은 위원장(장관급) 1명, 부위원장(차관급) 2명, 상임위원 2명 등 정무직 5명으로 구성된 독립적 합의제 기관 형태의 방송통신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토록 하고 있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제외한 상임위원 2명에 대해서는 각계 단체의 추천을 거치도록 했다. 이번 정부안은 대통령이 위원 전원을 임명토록 한 입법예고안이 방송의 독립성 논란에 휩싸이자 정부가 공청회 등을 거쳐 소폭 수정한 것이다. 하지만 국회의 추천을 골자로 한 방통융합추진위의 제안을 배제해 국회 통과에 난항이 예상된다.

입법예고안과 비교해서는 크게 두가지가 달라졌다. 첫째 위원 자격은 방송학, 언론학 전공자나 기타 정보통신 분야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15년 이상 근무한 자 또는 판검사·변호사, 방송·통신 경험 2급 이상 공직자, 방송관련 회사 대표이사 등으로 명문화했다.

또 방통위를 중앙행정기관으로 의제하되, 방송의 독립성 확보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정부조직법상 국무총리의 행정 감독권 규정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대해 야당들은 ‘방송장악 음모’라며 “국회에선 정부 뜻대로 되지 않을 것”이라며 단단히 벼르고 있다. 일부 열린우리당 의원들도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나라당 나경원 대변인은 논평에서 “야당이 반대하는 데도 한 자도 안 고치고 상정하는 것은 올해 대선에서 방송을 장악하려는 음모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라고 비난했다.

임창용기자 sdragon@seoul.co.kr
2007-01-04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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