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갑 대표 의원직 상실

한화갑 대표 의원직 상실

김효섭 기자
입력 2006-12-23 00:00
수정 2006-12-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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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갑 평화민주당 대표
한화갑 평화민주당 대표
2002년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과정에서 기업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화갑 민주당 대표가 22일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2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이날 당내 경선과정에서 기업체로부터 10억 5000만원의 불법자금을 받아 옛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화갑 민주당 대표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기 위한 후보자 선출이나 정당 대표를 위한 당내 경선도 정치활동으로 볼 수 있다.”면서 “이를 위해 제공받은 금품은 민주당 대표로 선출된 이후에 대외활동비로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정치자금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06-12-2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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