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까지 軍 50만명선으로 감축

2020년까지 軍 50만명선으로 감축

김상연 기자
입력 2006-12-01 00:00
수정 2006-12-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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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개혁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우리 회식 한번 하자.”

며칠 전 퇴임한 윤광웅 전 국방장관이 입버릇처럼 기자들에게 한 말이다. 그만큼 국방개혁법을 ‘기념비적으로’ 여기고 노심초사하고 있다는 얘기로 들렸다.

그 국방개혁법이 국회에 제출된지 9개월여만인 30일 드디어 국회 국방위를 통과했다. 이 법안이 1일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하면 창군 이래 60년 가까이 지속돼온 군의 골격이 확연히 달라지게 된다. 인적 병력을 줄이는 대신 첨단 무기의 확보를 늘리는 것이 국방개혁법의 골자인데, 이는 곧 ‘재래식 군대’에서 ‘첨단 군대’로 변신하는 것을 의미한다.

법안에 따르면,2020년까지 현재 68만명 수준인 상비병력이 50만명선으로 줄어든다. 이와 함께 장교, 부사관 등 간부비율을 40%로 늘리는 등 기존의 사병위주 군대를 직업군인 위주로 탈바꿈시키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합참의 육·해·공 간부 비율을 2대1대1로 조정하는 등 기존 육군 위주의 군조직이 해·공군의 위상을 강화하는 쪽으로 변하게 된다. 주목되는 부분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와 재래식 전력의 위협평가, 남북 간 군사적 신뢰구축 및 평화상태의 진전상황 등을 감안해 매 3년 단위로 목표 수준을 국방개혁 기본계획에 반영하기로 한 대목이다.

상비병력 규모 등 국방개혁과 관련한 각종 수치를 구체적으로 법에 못박는 대신, 유동적인 안보환경을 충분히 고려해 이를 국방개혁 추진과정에서 반영하기로 한 것이다.

군 수뇌부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당초 합참의장은 물론, 육·해·공 참모총장, 방위사업청장이 대상이었지만 합참의장에 대해서만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최종 정리됐다.

김상연기자 carlos@seoul.co.kr

2006-12-0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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