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지난달 21일 요청받은 전 후보자 인사청문의 처리 시한인 지난 10일에 이어 대통령의 청문경과보고서 송부요청 최장 시한인 20일마저 넘겼기 때문이다.
노 대통령이 21일 이후 전 후보자의 재판관 임명을 단행하더라도 전혀 법률상 절차적 하자가 없게 됐다.
즉 헌재법 제6조 4항에 따라 대통령의 재량 판단에 속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전 후보자의 헌재 소장 임명 권한은 국회의 인준을 거쳐야 하는 만큼 여전히 국회에 남아 있는 상태이다.
청와대는 현재로선 전 후보자의 재판관 임명을 서두르지 않을 방침이다. 적절한 시기를 재고 있다.
윤태영 청와대 대변인은 “고심중”이라면서 “빠른 시일안에 임명하지 않을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청와대의 전 후보자에 대한 처리 방안은 두가지다. 하나는 먼저 재판관에 임명한 뒤 국회의 헌재 소장 임명 동의를 지켜 보는 안이고, 다른 하나는 재판관 임명과 국회의 헌재 소장 인준을 동시에 처리하는 안이다.
청와대의 핵심 관계자는 “두 가지 안을 놓고 검토중”이라면서 “법률이 아닌 정치적 문제가 된 만큼 국회의 의견을 존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청와대는 다음달 15일 국회 본회의에 맞춰 전 후보자의 재판관 임명과 함께 헌재 소장의 국회 인준을 동시에 처리하는 데 비중을 두고 있다. 북핵실험에 따른 공방 와중에 전 후보자를 일찌감치 재판관으로 임명했다가 ‘전효숙 논란’만 재점화시킬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에서다.
실제 한나라당은 전 후보자의 재판관 임명을 강행하면 ‘헌법 파괴행위이자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 처사’로 규정, 헌법소원과 재판관 무효확인 소송,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 등 모든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며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다.
박홍기기자 hkpark@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