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의원 78명 ‘연금 개혁안’ 발의

與의원 78명 ‘연금 개혁안’ 발의

구혜영 기자
입력 2006-10-04 00:00
수정 2006-10-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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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년 7월부터 65세 이상 전체 노인 인구 가운데 정부 지원이 필요한 노령층에 기초노령연금이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2008년부터 국민연금의 재정 안정화를 위해 현행 평균 소득액의 60%(40년 가입 기준)인 국민연금 급여 수준이 50%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열린우리당 강기정·이기우·백원우 의원 등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의원을 포함, 같은 당 의원 78명은 3일 기초노령연금제 도입과 국민연금 급여액 축소를 골자로 하는 국민연금 개혁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

이들이 제출한 기초노령연금법 제정안은 65세 이상 전체 노인인구의 60%(7월 현재 289만명)에게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노인에게는 월 10만원씩, 그밖의 노인에게는 월 7만원씩 지급된다.

구혜영기자 koohy@seoul.co.kr

2006-10-04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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