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금’ 서청원·김원길 포함

‘비자금’ 서청원·김원길 포함

박지연 기자
입력 2006-08-12 00:00
수정 2006-08-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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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발표된 광복절 특별 사면·복권의 특징은 불법 대선자금을 받은 정치인은 포함됐지만, 재벌 총수는 모두 배제됐다는 것이다. 투명한 기업회계가 정착되지 않았던 시기에 잘못된 관행으로 분식회계 등의 범죄를 저지른 기업인은 ‘선처’를 받았지만, 개인 비리에 휘말린 기업인은 혜택을 보지 못했다. 재계는 “정부가 경제 살리기에 의지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불만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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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면으로 2002년 대선 때 불법 대선자금을 받았던 정치인은 여야를 막론하고 대부분 사면·복권됐다. 안희정씨와 신계륜 전 열린우리당 의원, 여택수 전 청와대 행정관 등 ‘노의 남자’ 3인방이 화려하게 ‘부활’한 것을 시작으로 서청원 전 한나라당 대표와 김원길 전 의원도 각각 사면·복권됐다.

지난해 광복절에 정대철·이상수·김영일씨 등이 대거 특별 사면·복권된 데 이번 조치까지 더하면 ‘비자금 정치인’은 모두 전과자의 오명을 벗었다. 노무현 대통령의 최측근 최도술씨가 남아 있긴 하지만, 개인 비리 혐의가 더 있어 사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서 전 대표는 최근까지 꼬박꼬박 추징금을 내 모두 50% 이상 납부한 점을 들어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신계륜 전 의원은 개인적으로 받은 정치자금이 문제가 됐지만, 노 대통령의 선거조직에서 활동하며 대선에 돈을 쓴 것으로 분류돼 이번 대상에 포함됐다고 정부 측은 설명했다.

현대 비자금 사건으로 2004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5년형과 추징금 150억원이 확정돼 수감 중인 권노갑 전 민주당 고문은 76세로 고령인 데다 당뇨 합병증으로 발톱이 빠지는 등 건강이 좋지 않아 특별감형됐다. 분식회계로 대출 사기를 벌여 지난 6월 징역 4년이 선고된 김용산 전 극동건설 회장도 고령으로 특사 명단에 포함됐다. 이밖에도 청탁 대가로 동아건설에서 5억원을 받아 징역 2년형을 선고받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처남 이성호씨와 간첩 혐의로 징역 6년형을 선고받은 강태운 전 민주노동당 고문은 70세 이상 고령자로 형집행이 면제됐다.

박지연기자 anne02@seoul.co.kr
2006-08-1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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