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북자 가족 ‘피해구제금’

납북자 가족 ‘피해구제금’

박정현 기자
입력 2006-07-19 00:00
수정 2006-07-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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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3년 7월27일 정전협정 이후 납북된 전후 납북자 가족들은 내년부터 정부로부터 피해구제금을 받게 된다.3년 이상 납북됐다가 돌아온 귀환 납북자는 의료보호와 생활지원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정부는 18일 이같은 내용의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체결 이후 납북피해자 등의 구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전후 납북자는 ‘자진 월북만 있을 뿐 납북은 없다.’는 북한의 주장과 북한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정부의 태도로 그동안 관심을 받지 못했다.

이에 따라 1960∼1970년대 체제경쟁 과정에서 발생한 납북자와 가족들이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는 법적 토대가 마련된 것으로 평가된다. 전쟁 이후 납북자는 모두 3790명이다. 이 가운데 3305명이 귀환했고 나머지 485명이 돌아오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정부 관계자는 “납북은 북한에 의해 이루어진 행위지만, 현실적으로 북측에 피해구제를 요구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정부가 피해구제를 하려는 것”이라면서 “그러나 피해구제금은 국가의 부작위 의무에 대한 보상이나 배상이 아니다.”고 말했다. 피해구제금의 규모는 실태 조사를 마친 뒤 대통령령에서 정하게 된다.

미귀환 납북자 가족과 3년 이상 납북됐다가 돌아온 납북자 가족은 납북기간, 생계 유지 상황 등을 참작해 피해 구제금을 받게 된다. 납북자 가족은 납북 당시 납북자의 배우자(사실상의 배우자 포함)와 직계존비속, 형제 자매를 포함한다.

귀환 납북자는 ▲의료보호 ▲생활지원 ▲북한에서 이수한 학력 인정 ▲북한에서 취득한 자격 인정 ▲주거지원 및 직업훈련 ▲교육지원 ▲재정착 교육 ▲정착금 지급 등의 혜택을 받는다.

정부는 납북자 문제의 실태를 파악하고 납북피해자 해당 여부를 조사·결정하며 피해구제에 대해 보상 여부를 결정할 ‘납북피해 구제 및 지원심의위원회’를 국무총리 산하에 설치할 계획이다.

박정현기자 jhpark@seoul.co.kr
2006-07-1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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