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개성공단·車·의약품 ‘4대 쟁점’

농업·개성공단·車·의약품 ‘4대 쟁점’

이영표 기자
입력 2006-07-12 00:00
수정 2006-07-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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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자유무역협정(FTA) 2차 협상이 진행되면서 쌀 등 농업과 개성공단 문제, 의약품, 자동차 등 최대 쟁점들을 둘러싸고 힘 겨루기가 본격화됐다. 김종훈 우리측 수석대표는 11일 한·미FTA 협상을 씨름에 비유했다. 그는 “1차가 탐색전이었다면 2차는 샅바싸움이고,3차부터는 힘쓰기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1)농업

한국측은 국민의 주식인 쌀을 양허 대상에서 반드시 제외할 것을 요구했다. 고추·마늘·감귤·쇠고기, 돼기고기 등 민감품목들도 개방 예외품목으로 하자는 입장이다.

그러나 미국측은 “쌀을 포함한 모든 농산물시장이 개방돼야 한다.”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뼈가 포함된 쇠고기도 수입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한국측은 수세적인 농산물과 공세적인 입장에 있는 섬유·상품을 하나로 묶는 협상카드를 꺼냈다. 하지만 미국측은 농업만 따로 떼 협상하자는 기존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한국측은 특정 농산물이 급격히 늘어날 경우 일시적으로 관세를 높이는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와 저율관세할당(TRQ)의 도입을 요구했다.

반면 미국은 국영무역방식의 철폐는 물론 관세 등 장벽을 세계무역기구(WTO)가 정한 FTA 요건보다 더 낮추라고 압박하고 있다.

(2)개성공단

개성공단 생산품의 한국산 인정 문제는 한국이 협상 의제로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반면 미국은 FTA 협상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한국측은 역외가공 특례방식으로 개성공단 생산물품의 한국산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 미국측을 설득하고 있다.

한국측은 EFTA, 아세안과 체결한 FTA협정에서 개성공단 생산품에 대해 역외가공 특례인정 방식을 적용해 원산지를 인정받았다는 점과 남북협력 및 평화정착에 기여한다는 점을 강조할 방침이다.

미국의 입장은 간단하다. 한·미 FTA는 미국과 대한민국에서 만들어진 물품으로 제한한다는 것. 개성공단 문제는 미 의회에서도 논쟁의 소지가 있고, 인정할 경우 미 노동계의 반발도 예상되는 등 복잡하다. 정치적으로 해결할 사안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인 가운데 북한 미사일 사태까지 겹쳐 막판까지 이견 조정이 쉽지 않아 보인다.

(3)자동차

12일부터 시작되는 자동차 작업반 회의에서 미국측은 한국의 자동차 세제를 문제삼고 있다.

미국측은 배기량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고 있는 현행 자동차 세제를 가격이나 연비 기준으로 바꿀 것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미국측은 자동차 인증방식(표준) 등 제도의 차별적인 운영 개선과 8%인 관세 철폐도 강하게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한국측은 연간 3조원 이상 규모의 지방세수 감소가 불가피해 받아들이기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한국측은 평균 2.5%인 미국내 한국 자동차에 대한 관세와 자국산을 보호하기 위해 20% 이상 물리는 픽업트럭 관세도 폐지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4)의약품

최대 쟁점은 보건복지부가 지난 5월 발표한 ‘약제비 적정화 방안’이다. 효능을 인정받은 신약이라도 가격 대비 효과가 우수한 약품만 보험을 적용하겠다는 약제비 적정화 방안에 대해 특허 신약이 많은 미국 제약업계가 반대하고 있다. 한국시장에서 더 이상 신약에 대해 비싼 약값을 보장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미국측은 복지부가 이 방안을 발표할 때부터 “FTA협상이 타결될 때까지 기존 제도를 바꾸지 않겠다는 당초 약속을 어겼다.”며 반발해왔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약제비 적정화 방안은 건강보험의 건전성 유지와 제약시장의 거품 제거에 필수 조치로,FTA협상의 전제 조건이 아니다.”는 입장에서 물러서지 않고 있다. 복지부는 이 방안이 국내·외 제약업체에 공평하게 적용돼 문제가 없다고 설명한다.

의약품의 특허기간 제한, 안전성·유효성 자료 독점 문제, 긴급한 상황에서 특허권자의 허락없이 의약품을 생산할 수 있는 강제 실시권 제한 범위 등도 쟁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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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억 이영표기자 jeshim@seoul.co.kr
2006-07-1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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